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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인 조례자치법규 2028889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7-11-09공포 2017-11-09공포번호 2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고성군공인 (사업소, 읍면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 3. 5 조 1326> <개정 2001. 4.20 조 1685><개정 2017. 11. 9. 조 2366>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군수, 사업소장, 읍면장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출장소장, 읍ㆍ면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3. 3. 5 조 1326>
③군수,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5. 6. 8 조 1433>
④제2항,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82. 6. 10 조 646>
⑤삭제<96. 12. 30 조 1501>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88.5.24 규 1024> <개정 2015.08.03.>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군 본청의 공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97. 7. 10 조 1516><개정 2017. 11. 9. 조 2366>
②제1항 이외의 공인글씨는 한글 정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규격을“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88. 5. 24 조 1024>

제5조

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93. 3. 5 조 1326>

제6조

공인의 등록

①공인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 읍면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 8. 1 조 1599><개정 2001. 4.20 조 1685>
②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크기등을 심사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 8. 1 조 1599> <개정 2001. 4.20 조 1685>
③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01. 4.20 조 1685>

제6조의2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인등록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된 전자공인은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고,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1. 4.20 조 1685>

제7조

공인대장

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 <개정 99. 8. 1 조 1599>

제8조

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 8. 1 조 1599>

제9조

공고

공인을 신조ㆍ각인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게시공고 하여야 한다.

제10조

신조 및 개각인영보고

① 신조 또는 개각된 본청의 공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2부를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89. 8. 14 보 1131>
②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페기

①공인의 개각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9. 8. 1 조 1599>
②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 8. 1 조 1599>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보고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99. 8. 1 조 1599>

제13조

공인보관자

①공인의 보관자는 별표2와 같다. 다만, 보조기관의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개정 96. 12. 30 조 1501>
②삭제<96. 12. 30 조 1501>

제14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유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20 조 1685>
②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윈서류틀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89. 1. 14 조 1073>
③<삭제 89. 8. 14 조 1131>
④<삭제 89. 8. 14 조 1131>
⑤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신설 2001. 4.20 조 1685>

제16조

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