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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8886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26-05-20공포 2026-05-20공포번호 12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개정 2020.2.20. 규 1209>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고성군의 공유재산(이하“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99. 8. 1 규 880><개정 2020.2.20. 규 1209>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85.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 1. 본청의 행정재산: 본청의 부서장 <개정 99. 8. 1 규 880><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2. 의회의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개정 2001. 11. 20 규 927><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3.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4. 본청 및 소속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의 행정재산: 주관 부서의 장 <개정 2001. 11. 20 규 927>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5.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 및 공공용지를 취득하여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유재산: 주관부서의 장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6. 공유임야: 임야업무부서의 장 <개정 2020.2.20. 규 1209>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군유재산 및 일반재산: 재산관리업무 부서의 장 <신설 2020. 2.20. 규 120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01. 11. 20 규 927>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목개정 2020.2.20. 규 1209]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88. 6. 10 규 53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하고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

제4조

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고성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ㆍ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맞는지 그 실태를 조사하여 관련 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임을 둘 수 있다. <개정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개정 2010.8.25 규1043>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목개정 2020.2.20. 규 1209]

제6조

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7조

거주용 사용제한

<삭제 2001. 11. 20 규 927>

제8조

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개정 2020.2.20. 규 1209> 3. 사유 4. 도면 <개정 2010.8.25 규1043>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목개정 2020.2.20. 규 1209]

제9조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01. 11. 20 규 927><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1. <삭제 2001. 11. 20 규 927> 2. <삭제 2001. 11. 20 규 927> 3. <삭제 2001. 11. 20 규 927> 4. <삭제 2001. 11. 20 규 927> 5. <삭제 2001. 11. 20 규 927> 6. <삭제 2001. 11. 20 규 927> [제목개정 2020.2.20. 규 1209]

제10조

재난사고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사고로 군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패해정도와 금액 <개정 2020.2.20. 규 1209> 4. 피해의 부분을 표시한 도면 <개정 2020.2.20. 규 1209> 5. 처리 의견 <개정 2020.2.20. 규 1209>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규 1209> [제목개정 2020.2.20. 규 1209]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1. 11. 20 규 927>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12조

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군에 기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담당관이 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20.2.20. 규 1209>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0.2.20. 규 1209>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20.2.20. 규 1209>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20.2.20. 규 1209>
② 제1항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8.25 규1043>

제13조

매각 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매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규 1209>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 2001. 11. 20 규 927>
5. <삭제 2001. 11. 20 규 927>
6. <삭제 2001. 11. 20 규 927>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20. 규 1209>

제14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 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15조

소유권 이전

<삭제 2001. 11. 20 규 927>

제16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20.2.20. 규 1209>
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이용확인원 <개정 2020.2.20. 규 1209>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개정 2020.2.20. 규 1209>
6. <삭제 2001. 11. 20 규 927>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20. 규 1209>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제16조에 따라 교환할 군유재산의 평가액이 서로 다를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0. 규 1209>

제18조

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 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0. 규 1209>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과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18조의2

가산금

의 2(가산금) <삭제 2010.8.25 규 1043>

제19조

인수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 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

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01. 11. 20 규 927> <개정 2010.8.25 규 1043> 1. <삭제 2001. 11. 20 규 927> 2. <삭제 2001. 11. 20 규 927> 3. <삭제 2001. 11. 20 규 927> 4. <삭제 2001. 11. 20 규 927> 5. <삭제 2001. 11. 20 규 927> 6. <삭제 2001. 11. 20 규 927> [제목개정 2020.2.20. 규 1209]

제21조

매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0. 규 1209>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삭제 2010.8.25 규1043>
7. 등기부등본
8. <삭제 2010.8.25 규1043>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20. 규 1209>
② 총괄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매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

제22조

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을 변경해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20. 규 1209>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
1. 공유재산관리대장<개정 2020.2.20. 규 1209>
2. 등기부등본 <개정 2020.2.20. 규 1209>
3. <삭제 2010.8.25 규1043>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20. 규 1209>

제23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1. 총괄재산관리대장 <개정 2020.2.20. 규 1209>
2. 행정재산관리대장 <개정 2020.2.20. 규 1209>
3.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0.8.25 규 1043><개정 2020.2.20. 규 1209>
4. <삭제 2010.8.25 규1043>
② 제1항의 각 호의 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을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1. 11. 20 규 927>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구 1209>
③ <삭제 2010.8.25 규1043>

제24조

대장 등 정리

재산관리관은 소관 군유재산에 증ㆍ감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대장ㆍ공부ㆍ도면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8. 1 규 880>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목개정 2020.2.20. 규 1209] [전문개정 2020.2.20. 규 1209]

제25조

증감 이동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 이동 보고서와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 10. 6 규 611><개정 2020.2.20. 규 120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
③ 삭제<2020.2.20. 규 1209>

제26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27조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28조

대부계약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28조의2

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의2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의4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0.8.25 규1043><개정 2020.2.22. 규 1209>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0.8.25 규1043>

제29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군유재산의 관리계획, 매매계약, 양여계약, 매수요구 및 교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2. 규 1209>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11.11.15.규1062>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삭제 2010.8.25 규1043>
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 허가기간
7. 도면
8. <삭제 2010.8.25 규1043>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5 규1043>

제31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목개정 2020.2.22. 규 1209]

제32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32조의2

변상금의 의견제출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3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1. 11. 20 규 927><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33조

청사관리

①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 정비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1. 11. 20 규 927>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② <삭제 2001. 11. 20 규 927>

제34조

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 따라 사용대상 소속 직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소속 직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0., 2026. 5. 20.>
② 조례 제51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2.20. 규 1209>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 9. 1 규 850, 개정 99. 8. 1 규 880><개정 2020.2.20. 규 1209>

제35조

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