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의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5.9.19.]
이 규칙은 고성군의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5.9.1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용차량”이란 고성군이 공무수행을 위해 직접 보유한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차량” 이라 한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단위부서별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표준수량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차량”이란 승용ㆍ승합 차량 중 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차량”이란 다목적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부서”란 차량 정수배정을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을 받으려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9.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의 정수관리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직원 직접운전”이란 운전직 공무원이 아닌 소속부서의 직원(「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고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이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를 말한다.
14.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전부개정 2025.9.19.]
이 규칙은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전부개정 2025.9.19.]
① 차량의 종류는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차종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차종(용도)ㆍ차형(규모)ㆍ배정대상 및 최단 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1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차량을 차량정수 범위에서 업무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9.19.]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 임시(임차)차량 정수배정, 차종ㆍ차형 변경승인, 차량 교체승인, 차량 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는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사전보고 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9.19.]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 별표 2에 따른 차량의 부서별 기준 정수 및 단위부서 전체의 정원ㆍ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해야 한다.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해당 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9.19.]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규모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9.19.]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 별표 3에 따라 정수 번호를 부여한다.
[전부개정 2025.9.19.]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는 운전직 공무원 정원을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9.19.]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임차)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임차)차량 정수를 배정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9.19.]
① 단위부서의 장이 해당부서의 차종ㆍ차형을 변경하려는 ㆍ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종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상호간의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9.19.]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을 교체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최단운행연한 또는 최단주행거리 기준만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종 및 차형을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해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개정 2025.9.19.]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포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며, 경차 등 에너지 절감차량의 도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 배정 시 에너지 절약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9.19.]
① 단위부서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한다.
② 다만, 특정 업무 수행상 저공해자동차 운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차량총괄부서에 사전 보고하고 협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일반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할 수 있다.
③ 차량총괄부서는 제1항의 구매ㆍ임차 실적을 매년 2월까지 취합하여 공공기관 차량관리 시스템 또는 관련 통계자료로 관리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9.19.]
단위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부개정 2025.9.19.]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행정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부개정 2025.9.19.]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배정을 받지 않고 차종ㆍ차형변경, 차량교체,차량교환의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ㆍ임차할 수 없다.
[전부개정 2025.9.19.]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부개정 2025.9.19.]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 정수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9.19.]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보유 현황을 매년 2월말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9.19.]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배정, 임시(임차)차량 정수배정, 차종ㆍ차형 변경승인, 차량 교체승인, 차량 교환승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요청한 단위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 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등록”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 교체승인 또는 차량 교환승인에 관한 공문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시하여 공용 용도로 등록해야 하며, 대체될 구차량은 등록말소(명의이전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할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동시에 등록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③ 차량 정수배정, 차량 교체승인 또는 차량 교환승인에 따라 실제적으로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 신규차량 등록 후 대체된 구차량에 대해 불용처분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단위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했거나 등록말소를 한 때에는 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9.19.]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용차량을 보유한 단위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집중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세무회계과
2.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
3.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 : 각 기관의 총무담당부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격상 해당 차량을 사업 주관 부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단위부서를 2차 관리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본청의 경우에는 집중관리부서가 차량 관련 예산의 편성은 총괄하되, 예산의 집행은 해당 사업부서를 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9.19.]
① 공무용차량에 관한 예산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편성)해야 하며, 예산의 집행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2차 관리부서가 집중관리부서의 승인 또는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2차 관리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중관리부서가 직접 집행한다.
② 2차 관리부서는 차량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및 운용 실적을 정기적으로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집중관리부서는 이에 대한 점검 및 통제를 수행한다.
③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 정비 및 수리 업무, 운전직 공무원의 복무관리 등 차량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가 차량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⑤ 모든 공무용차량(임차차량 포함)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 또는 특수 목적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전부개정 2025.9.19.]
①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차량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종합ㆍ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아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종합ㆍ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차량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무용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단위부서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9.19.]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위탁기관 등에 무상 대부된 차량은 무상 대부한 단위부서에서 관리해야 한다.
② 무상 대부한 단위부서의 장은 무상 대부 차량의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9.19.]
차량총괄부서의 차량을 사용하려는 단위부서의 장은 사용일 하루 전까지 차량배차 신청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배차신청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구급차 출동 등과 같이 긴급한 경우에는 배차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9.19.]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배차신청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차량 사용을 신청한 단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배차된 차량을 사용하려는 신청부서의 직원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사람은 운전직 공무원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진다.
[전부개정 2025.9.19.]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용 유류와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이하 “연료”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연료 공급자와 연료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9.19.]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을 배차할 때 직전에 지급한 연료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연료를 지급해야 한다.
② 차량 운전자는 운행 일지에 배차 직전의 총 주행거리와 연료 잔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운행 종료 시 주행거리와 연료의 급유량, 급유금액, 소비량, 잔량을 기록하여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부개정 2025.9.19.]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다만,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2호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을 관리하지 않고 새올행정시스템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9.19.]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해 청사 내에 차량관리실을 설치하고 차량관리실 내에 운전직 공무원 사무실, 주차장, 세차장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관리실을 설치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운전직 공무원 중에서 관리담당자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담당자는 차량총괄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차량의 운행ㆍ관리와 운전직 공무원 근무 상황 관리 등 차량관리실 운영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직 공무원은 관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부개정 2025.9.19.]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 사항
2. 차량 운행ㆍ정비ㆍ수리 및 운영관리 사항
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③ 단위부서의 장은 공무용차량 점검을 연간 2회(상반기ㆍ하반기) 실시하고, 점검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9.19.]
① 운전직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
② 운전직 공무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9.19.]
운전직 공무원은 근무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면 안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배차 또는 운행 지시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3. 공무수행 이외에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배차된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운행시간 이외에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7. 운전 중 흡연ㆍ식음 또는 휴대폰 사용행위
8.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0. 차량 열쇠를 휴대치 않거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1. 동승자, 산하기관 또는 민간인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 연료 등을 받는 행위
12. 주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전부개정 2025.9.19.]
① 운전직 공무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해야 한다.
② 운전직 공무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9.19.]
①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다만, 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9.19.]
운전직 공무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총괄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 등록번호 및 운전자 성명
3. 사고 발생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 상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6. 배차신청ㆍ승인 및 출장신청 내역
7. 차량 관련 사진(사고 현장 사진 등)
8.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전부개정 2025.9.19.]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전직 공무원에게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9.19.]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지원ㆍ관리, 비상 대응 등에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의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9.19.]
① 단위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 단위부서의 운전직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기간제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다)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직원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보험가입 연령 등의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운전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9.19.]
제40조에 따라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에게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책임과 의무를 적용한다.
[전부개정 2025.9.19.]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외관 및 내부상태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차량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전부개정 2025.9.19.]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차량부서에 반납해야 하며 운행과 관련된 기록을 관리대장에 작성해야 한다.
② 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미리 전화 등으로 사전 통보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