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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28881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25-01-10공포 2025-01-10공포번호 12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용도ㆍ규모별 차량 대수를 말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3.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ㆍ의전용ㆍ특수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6.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 업무 특성에 맞게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차량관리부서”란 총괄관리부서와 직접관리부서를 말한다.
8. “총괄관리부서”란 공용차량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총괄부서는 재무과로 한다.
9. “직접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의 실제 운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부서로부터 위임받은 부서를 말한다.
10.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1.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를 말한다.<신설 2025. 1. 10. 규 1277>
12.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신설 2025. 1. 10. 규 1277>

제3조

적용 범위

고성군이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관하여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고성군 공용차량의 용도ㆍ규모별 배정대상 및 차량 교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배정 요청

① 직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 용도변경, 차량 교체 승인, 차량 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② 제1항에 따른 배정 요청을 받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사유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제5조의2

용도변경·교환 승인

① 직접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의 상호 간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② 직접관리부서 간에 차량을 교환할 경우 총괄관리부서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제5조의3

차량교체 승인

① 직접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려는 경우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②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 교체 기준을 충족하여야 신규 차량으로 교체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 차량으로 교체 요청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 해당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 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2022. 12. 30. 규 1256>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한 차량으로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 정비업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3. 정부시책 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정수배정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직접관리부서 전체의 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ㆍ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기준정수의 범위에서 차량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2022. 12. 30. 규 1256>
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배정된 차량정수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이체하거나 소멸할 수 있다.<개정2022. 12. 30. 규 1256>
③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3년 미만 기간 내에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2022. 12. 30. 규 1256>
④ 외부로부터 양도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은 차량은 인수하기 전에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7조

배정 제한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종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2022. 12. 30. 규 1256>

제8조

정수번호 부여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② 임차차량은 교체하기 전 차량과 같은 정수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직접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1.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의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을 받아야 차량 구입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제11조

불용 차량의 처분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의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 이전에 사용 중이던 차량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관리부서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처분 기한을 다시 정하여 처분해야 한다.<개정 2025. 1. 10. 규 1277>

제12조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차량의 구매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제13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예정일 하루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제14조

배차승인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제15조

유류 구입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수요량을 기준으로 유류공급자와 단가계약 또는 후불 정산 계약하거나 유류 전용 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제16조

유류사용 정산

운전자는 운행을 마치고 그 주행거리와 유류지급ㆍ사용량ㆍ잔량을 운행일지에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제17조

차고운영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청사에 차고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기록관리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직접관리부서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 서식 일부를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5호서식
3. 유류수불대장: 별지 제6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7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8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한다.

제19조

지도ㆍ점검 및 보험 등의 관리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 정수 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정비 및 관리 운영 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조 전문개정 2025. 1. 10. 규 1277]

제20조

운전자의 의무

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② 운전자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정비ㆍ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③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제목개정 2022. 12. 30. 규 1256]

제21조

금지사항

운전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30. 규 1256>
1. 근무 중 음주 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배차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배차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 운행시간 이외의 운행하는 행위
11.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는 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수수하는 행위
13. 불법 주ㆍ정차 행위
14. 그 밖에 차량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제22조

사고보고

①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사고경위서를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적절한 사고 수습대책을 지시하고 운전자의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하여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손해액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제23조

안전교육 등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규 1256>

제24조

차량의 직접 운전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가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배차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30. 규 1256><개정 2025. 1. 10. 규 1277>
②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요구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안전운전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0. 규 1256>

제25조

차량 점검

차량을 직접 운행할 사람은 운행하기 전에 차량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운행 전 차량에 이상이 있거나 운행 중 또는 반납 전에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10. 규 1277>

제26조

차량반납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람은 배차된 시간 내에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지연 등 배차된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및 운행시간 연장을 통지하여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