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공수의여비조례자치법규 202887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1998-10-14공포 1998-10-14공포번호 1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정액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상당액을 지급한다. <개정 82.2.19>

제3조

준용규정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 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