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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875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2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성군에서 설치한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등 시신을 장사하거나 유골을 수장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공설묘지”란 군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하며 명칭은 장기공설공원묘지라 한다.
3. “공설화장시설”이란 군에서 설치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명칭은 고성군공설화장장이라 한다.
4. “공설봉안시설”이란 군에서 설치한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하며 명칭은 고성군공설봉안당 및 장기공설봉안묘라 한다.

[전문개정 2025. 8. 6.]

제3조

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8. 6.>

제4조

사용신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12.20.><개정 2022.10.14. 조 2744, 2025. 8. 6.>

[제목개정 2021.12.20.]

제5조

사용자 범위

① 관외거주자 중 공설봉안시설의 사용은 등록기준지가 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개정 2021.12.20., 2025. 8. 6.>
② 공설묘지의 사용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군에 주소(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12.20.><개정 2022.10.14. 조2744>
③ 관외거주자 중 공설묘지의 사용은 등록기준지가 공설묘지 소재지 법정리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개정 2022.10.14. 조2744>
④ 공설묘지의 사용은 부부 중 한 사람 사망 시 생존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매장묘지를 예약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⑤ 관내에서 발생한 행려자ㆍ무연고 사망자ㆍ무연고 개장유골은 관내거주자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조2744>

제6조

사용기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최초 사용기간 및 연장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때 최초 사용기간은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공설묘지: 15년. 연장기간은 15년씩 세 차례까지 가능
2. 공설봉안시설: 15년. 연장기간은 15년으로 한 차례만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6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8. 6.]

제7조

사용료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8. 6.>
②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 등을 사용신고 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개정 2022.10.14. 조2744, 2025. 8. 6.>

제8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사망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조2744, 2025. 8. 6.> 1. 전액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가보훈 기본법」 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다. 삭제<2021.12.20.> 라. 무연고 사망자 마.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50퍼센트 감면 가. 공설묘지 소재지 법정리에 주소를 둔 사람<개정 2021.12.20.><개정 2022.10.14. 조2744> 나.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신설 2021.5.10. 조2641> 다.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기증자와 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신설 2022.10.14. 조2744><개정 2024.6.25. 조2890> ②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0.14. 조2744〕

제9조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① 공설화장시설이 시설공사 등으로 가동할 수 없어 고성군민이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② 지원대상자는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의 우선순위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용료는 고성군민이 별표 2에 따른 관내사용료를 초과하여 납부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관외사용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10.14. 조2744〕

[제목개정 2025. 8. 6.]

제9조의2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제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3.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2.10.14. 조2744〕

[제목개정 2025. 8. 6.]

제10조

사용권의 취소 및 소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2021.12.20., 2025. 8. 6.>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신설 2021.12.20.>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분묘의 개장 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봉안유골을 연고자에게 인도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장 후 만료된 경우<개정 2021.12.20., 2025. 8. 6.>

[제목개정 2021.12.20.] [조이동(9조에서 10조로)2022.10.14. 조2744]

제10조의2

사용권이 소멸된 유골처리

군수는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권 소멸 후 1년 이내에 기간 연장 신고 또는 유골 인도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8. 6.]

제11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공설장사시설에 안치한 후 사용기간 내에 유골을 반환하는 경우 사용료의 환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6.> 원문 이미지 ② 사용기간 만료 전에 관리비를 환불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관리비에서 남은 기간을 1년 단위로 정산하여 환불한다. [제목개정 2022.10.14. 조2744]

제12조

제12조 삭제<2022.10.14. 조2744>

제13조

시설의 사용 등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승인 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순서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한다.<개정 2021.12.20., 2025. 8. 6.>
② 공설봉안시설 봉안실의 안치단에 연번을 붙여 관리하고 연번순서에 따른다.<개정 2021.12.20., 2025. 8. 6.>

[제목개정 2021.12.20.]

제14조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 공설봉안시설의 봉안실은 유연과 무연으로 구분하여 봉안실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② 공설봉안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유골함에 넣어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
③ 유골함은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하여야 하며, 안치단 전면에는 군수가 제공하는 부착물 외 사용자가 임의로 부착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5. 8. 6.]

제15조

분묘의 설치기준

① 공설묘지 내 분묘 1기당 설치 면적은 비석 등을 포함하여 10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12.20.>
2. 비석: 비석은 1개로 하며, 규격은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2센티미터, 높이 6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② 무연분묘를 설치한 경우 군수는 비석에 관리번호, 사망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변상 등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

제17조

삭제

삭제<2021.12.20.>

제18조

삭제

삭제<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