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라 함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ㆍ정기시장ㆍ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라 함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라 함은 임시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시장 내 점포ㆍ장옥ㆍ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7. “수탁자”라 함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공설시장은 군수가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의 시설기준은 정기시장 및 상설시장은 부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②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시장을 신축, 증ㆍ개축 및 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②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사용(연장)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서 사용허가 신청을 갈음하되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 공설시장 특성화계획 및 점포활용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사용을 허가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시장 사용자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연장)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사용자가 허가사항의 변경 및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사항의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시장 사용을 허가 하고자 하는 때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장사용시설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사용 허가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3. 허가 후 1개월 이내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휴업을 한 경우
4.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5.07.06.>
6. <삭제 2015.07.06.>
7. <삭제 2015.07.06.>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07.06.>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따른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속에 따라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은 자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7.06.>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는 시장 사용 개시 10일전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료의 징수는 1년 단위로 하며, 1년 미만이 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될 때에는 평균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4.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는 매일 징수한다.
①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시장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및 같은 항 제7항에 따른 시설 시설현대화사업과 공익상 필요 및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해지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하되,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시장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운영과 관련한 지시사항 준수 및 시장 내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회복토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개정 2015.07.06.>
① 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07.06.>
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삭제 2015.07.06.>
군수는 사용자에게 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체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군수는 시장에 반입한 물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한 것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3. 사용허가 시 취급 품목외의 물품
군수는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내 업종별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시장내 노점구역을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ㆍ관리 및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 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11. 9. 조 2366>
② 군수가 시장을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수탁자의 임무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장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사용료 징수,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 확립, 시장건물의 유지관리, 시장 활성화 및 각종 지시사항 이행 등을 위해 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장 내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군수는 시장을 무단 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07.06.><개정 2017. 11. 9. 조 2366>
사용자는 다음 업무를 위하여 “상인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상인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7.06.>
② 시장 허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