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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자치법규 2028864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27공포번호 12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고성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고성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 6. 28. 규1169>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8. 6. 28. 규1169>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8. 6. 28. 규1169>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8. 6. 28. 규1169>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8. 6. 28. 규1169> 마.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8. 6. 28. 규1169> 바. 고성군(이하 “군”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8. 6. 28. 규1169> 사.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신고) 중이거나 신청(신고) 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8. 6. 28. 규1169> 아.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8. 6. 28. 규1169> 자. 법령해석 또는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8. 6. 28. 규1169> 차.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8. 6. 28. 규1169> 카. 군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8. 6. 28. 규1169> 타. 군으로부터 기금,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8. 6. 28. 규1169> 파. 군이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ㆍ출연하는 법인ㆍ단체 및 그 소속원<개정 2018. 6. 28. 규1169> 하.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8. 6. 28. 규1169>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감사ㆍ예산ㆍ상훈ㆍ회계ㆍ조직ㆍ법령ㆍ복무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과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공무원 3.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 3. 27. 규1187>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고성군 소속 공무원(고성군의회의원은 제외한다)과 고성군에 파견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한다.
② 「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과 「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관해서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9. 3. 27. 규1187>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규1251>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삭제<2022.10.14. 규1251>

제5조의2

삭 제<2022.10.14. 규1251>

제5조의3

삭 제<2022.10.14. 규1251>

제5조의4

삭 제<2022.10.14. 규1251>

제5조의5

삭 제<2022.10.14. 규1251>

제5조의6

삭 제<2022.10.14. 규1251>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6. 28. 규1169>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6. 28. 규1169>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6. 28. 규1169>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군수가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3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정책ㆍ기업체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5년 이내 상장이 예상되는 기업체의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
2. 도시계획ㆍ도시개발 및 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 또는 투자
3. 그 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업무 담당 공무원의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개정 2022.10.14. 규125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개정 2022.10.14. 규1251>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신설 2022.10.14. 규1251>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신설 2022.10.14. 규1251>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신설 2022.10.14. 규1251>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신설 2019. 3. 27. 규1187><개정 2022.10.14. 규1251>

제14조

삭제

삭제<2022.10.14. 규1251>

제14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6. 28. 규1169>

제15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목 개정 2019. 3. 27. 규1187>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3. 27. 규1187>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6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3. 27. 규1187> 1. 군수 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개정 2019. 3. 27. 규1187>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개정 2019. 3. 27. 규1187>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개정 2019. 3. 27. 규1187>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공하는 금품등<개정 2019. 3. 27. 규1187>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개정 2019. 3. 27. 규1187>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개정 2019. 3. 27. 규1187>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개정 2019. 3. 27. 규1187>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8. 규1169, 2019. 3. 27. 규1187>>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7. 규1187>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3. 27. 규1187>

제15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 3. 27. 규1187]

제16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목 개정 2019. 3. 27. 규1187>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3. 27. 규1187>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군수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3. 27. 규1187, 2020.6.8. 규1217>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8. 규1169>
④ 삭제<2020.6.8. 규1217>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 3. 27. 규1187, 2020.6.8. 규1217>
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3. 27. 규1187>

제17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6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28. 규1169>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

삭제

삭제<2022.10.14. 규1251>

제19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8. 6. 28. 규 1169>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0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7. 규118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전화나 행정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군수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군수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징계 등

①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인사위원회에 정상 참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가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7. 규1187><개정 2022.10.14. 규1251>

제23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목 개정 2019. 3. 27. 규1187>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개정 2019. 3. 27. 규1187>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7. 규1187>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9. 3. 27. 규1187>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7. 규1187>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9. 3. 27. 규1187>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한다. <개정 2018. 6. 28. 규1169>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개정 2018. 6. 28. 규1169>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개정 2019. 3. 27. 규1187>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 6. 28. 규1169>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3. 27. 규1187>

제24조

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8. 규1169>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27. 규1187>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풍토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27. 규1187
④ 군수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7. 규1187>

제25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군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19. 1. 1. 규1178><타법개정 2022.12.27. 규 1253>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고성군 행동강령 규칙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우수 실천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추천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제26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

군수는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