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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8863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12-10-15공포 2012-10-15공포번호 10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규 1073>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업무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게시판에 공고 또는 군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의회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등 통보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 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및 변경이 있거나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그 내용 및 합의사항등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