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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886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12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1.>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고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통합설립대상기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5.31.>

제3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고성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4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준비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적법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5.31.>

제5조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