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성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성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군의 업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실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락
나.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군수는 직무발명 및 군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 군유특허권의 처분 ㆍ관리
4. 군유특허권의 활용 촉진
①군수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군의 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다만, 제3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군에 양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제4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군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를 출원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직무발명을 군이 승계할 것인가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특허권을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군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군에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군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군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군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어민의 소득증대, 수출증진, 기타 군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군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①군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군유특허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군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의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행정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군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 ㆍ지변이나 전시 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6. 2회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기타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군수는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3.12.29.>
1. 특허권은 50만원
2. 실용신안권은 30만원
3. 의장권 20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유상으로 군유특허권을 양도 또는 제3자와 계약에 의하여 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유상으로 군수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1건에 대한 양도금 또는 사용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군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사용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사용료의 30/100에 해당하는 액
2. 군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사용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 대금 또는 실시료-1,000만원)×20/100+30만원
3. 군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사용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사용료-1,000만원)×10/100+210만원
②군수는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군소유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가하거나 무상으로 군이 직접 사용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 ㆍ처분보상금의 지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군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②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①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
②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통상실시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요율은 별표와 같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고성군에 소재한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2. 사업체를 고성군에 둔 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간 실시료 전액을 면제한다.
3. 기타 군수가 공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직무발명 및 군유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의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군유특허권 및 승계결정으로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실시계약에 관한 사항
3. 발명자에 대한 등록보상금 및 사용계약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 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6조 내지 제20조 및 제26조 내지 제27조를 준용한다.
①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사용에 있어서 군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②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직무발명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의장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