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고성군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 3. 30., 2007. 6. 29., 2012. 10. 15., 2015. 6. 22., 2020. 4. 10.>
이 규칙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고성군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 3. 30., 2007. 6. 29., 2012. 10. 15., 2015. 6. 22., 2020. 4. 10.>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고성군 본청과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개정 2003. 12. 24., 2010. 4. 21., 2012. 10. 15., 2020. 4. 10., 2023. 11. 30., 2026. 5. 11.>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0. 15., 2015. 6. 22., 2026. 5. 11.>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당직업무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3. 삭제 <2003. 12. 24.>
4. “재택당직”이란 당직근무 시간 중 일정 기간을 정하여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 등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3. 12. 24., 2012. 10. 15.>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개정 2007. 6. 29.>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현업부서는 일직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신설 2007. 6. 29.> <개정 2010. 4. 21., 2012. 10. 15.>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는 제외한다)는 근무 종료일을 휴무일로 한다. 다만,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일로 한다. 또한,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일에 휴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에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6. 17.]
[전문개정 2026. 5. 11.]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내의 경비와 비상사태 대비 등 필요에 따라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등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5. 11.>
②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휴 등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2020. 4. 10., 2026. 5. 11.>
1. 당직사령(6급 또는 7급): 1명
2. 당직원(7급 이하 등): 2명 이상
③ 소속기관은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2020. 4. 10., 2023. 11. 30., 2026. 5. 11.>
④ 제17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 군청 소재지의 당직사령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군의 공무원으로서 별도의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0. 15., 2020. 4. 10.>
⑤ 군수는 본청과 소속기관의 기능,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자를 재택당직하게 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1.>
1. 청사 전체에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치를 설치하였거나 별도의 근무자가 있는 경우
2.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이 착신통화 전환 등 통신연락 체계 강구 및 당직근무자 또는 부서별 최종퇴청자에게 전열기 점검, 문단속 등 보안점검을 이행하도록 조치한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⑥ 재택당직근무자는 본청 당직실에 비상연락처를 신고하고 비상근무 체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1.>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 6. 17., 2020. 4. 10., 2023. 11. 30.>
② 삭제 <2023. 11. 30.>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근무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공무원
3. 그 밖에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2026. 5. 11.]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15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3. 30., 2007. 6. 29., 2009. 8. 10., 2012. 10. 15., 2019. 1. 1.>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 자체에서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0. 15., 2019. 1. 1.>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9., 2012. 10. 15., 2020. 4. 10.>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9. 8. 14., 2012. 10. 15.>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7. 8. 30., 2007. 6. 29., 2010. 4. 21., 2012. 10. 15.>
1. 각종 사건ㆍ사고 등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
2. 주요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동시 근무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1989. 8. 14., 2009. 8. 10., 2010. 4. 21., 2012. 10. 15.>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2: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부터 06: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②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제반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수시로 당직실로 연락하는 등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21.>
① 삭제 <1987. 3. 30.>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1987. 3. 30., 2020. 4.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자는 긴급한 상황으로 현장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1.>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0. 15.>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개정 2020. 4. 10.>
① 공용차량 총괄관리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 2003. 12. 24., 2012. 10. 15., 2023. 11. 30.>
② 삭제 <2010. 4. 21.>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3. 30., 1989. 8. 14., 2007. 6. 29., 2009. 8. 10., 2010. 4. 21., 2012. 10. 15., 2015. 6. 22., 2017. 6. 1., 2020. 4. 10.>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3회(20:00, 24:00, 04:00) 실시
2. 정상 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와 국기 등의 게양ㆍ관리상태의 점검
4. 전화민원의 응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재택당직 근무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및 사무실별 최종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보고한다.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해당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 2012. 10. 15.>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0. 4. 21.> <개정 2012. 10. 15.>
1. 청사 건물 전체에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별도의장비가 설치되어 작동 중일 경우 신설
2. 각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의 최종퇴청자가 화기단속 및 문단속 등 보안점검을 이행토록 한 경우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 1999. 8. 1., 2005. 7. 14., 2012. 10. 15.>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ㆍ부군수ㆍ행정과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 지출
②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 2005. 7. 14., 2007. 6. 29., 2012. 10. 15.>
1. 관할 경찰서와 군수ㆍ부군수, 행정과장에게 급보
2. 주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경상남도청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7. 3. 30.>
당직근무 중에는 상급기관의 긴급한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공인사용 억제하며 날인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 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공인날인기록부에 주요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을 다음날 공인날인기록부와 함께 공인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 2012. 10. 15., 2023. 11. 30.> 〔제목개정 2023. 11. 30.〕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7. 3. 30., 2003. 12. 24., 2007. 6. 29., 2008. 10. 8., 2012. 10. 15.>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 소집대장
4. 삭제 <2003. 12. 24.>
5. 삭제 <2005. 12. 27.>
6. 삭제 <2005. 12. 27.>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고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11. 별지 제11호서식의 재택당직 근무일지(재택당직 근무기관에 한함)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87. 3. 30.> <개정 2012. 10. 15.>
③ 제1항제3호의 각 비상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신설 1987. 3. 30.> <개정 2007. 6. 29.>
④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일지는 당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1.>
① 군의 본청소재지에 위치하는 군단위 이상 각급 행정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유기적인 근무협조체제의 확립과 지역단위 비상업무 수행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은 지역단위 비상당직 사령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5.>
② 지역단위 비상당직 사령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상기관 상호협력에 의한다.
③ 제1항의 비상당직 사령은 대상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2. 10. 15.>
④ 비상당직사령은 군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군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삭제 <2003. 12. 24.>
① 당직사령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2. 10. 15.>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3. 보안점검 이행여부(별지 제1호서식)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1. 삭제 <2008. 10. 8.>
2.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고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4.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 한다. <개정 2012. 10. 15.>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① 당직사령은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개정 1987. 3. 30., 2005. 12. 27., 2007. 6. 29., 2023. 11. 30.>
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를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3.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의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①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 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6. 29.>
② 비상근무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1989. 8. 14., 2012. 10. 15.>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평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 2012. 10. 15., 2023. 11. 30.>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12. 10. 15.>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비상근무에서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5., 2026. 5. 11.>
1. 삭제 <2005. 12. 27.>
2.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
3.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비상근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목개정 2026. 5. 11.]
① 비상근무령 발령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의 당직책임관은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된다. <개정 1989. 3. 30., 2007. 6. 29., 2023. 11. 10.>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15.>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보고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행정과장이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1., 2003. 12. 24., 2005. 7. 14., 2012. 10. 15., 2019. 12. 30.>
1. 총무반 : 행정과ㆍ재무과 직원으로 편성 한다.
2. 상황처리반 : 행정과 및 각 부서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 행정과 문서업무담당 및 행정과 통신업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 10. 15., 2023. 11. 30.>
② 비상근무 상황실은 일반전화, 행정전화(당직실) 통신망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5. 7. 14., 2012. 10. 15., 2020. 4. 10.>
비상시 당직원 중 선임자를 당직보좌관으로 바꾸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 3. 30., 1990. 10. 6., 2020. 4. 10., 2003. 12. 24., 2012. 10. 15.>
1. 군수 및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보고 및 하급기관의 지시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며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 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① 비상 당직사령은 근무 중 군수에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 3. 30., 2012. 10. 15.>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7호서식)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이 청사 안팎 및 다음 각 호의 지역을 2회 순찰하도록 한다.<개정 2009. 8. 10., 2012. 10. 15., 2019. 12. 30.>
1. 각 사무실의 외곽
2.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비상근무 중인 각 부서 사무실
②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도청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1987. 3. 30., 2003. 12. 24., 2012. 10. 15.>
군이 제17조에 따라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을 운영할 시 비상당직사령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각 기관별 보고사항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2. 10. 15.>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개정 2012. 10. 15.>
군수는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7. 8. 30., 2012. 10. 15.>
① 군수,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장은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2023. 11. 30.>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29.]
삭제 <2007. 6. 29.>
삭제 <2007. 6. 29.>
① 군수,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9., 2012. 10. 15., 2023. 11. 30.>
②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1987. 3. 30.> <개정 2012. 10. 15.>
삭제 <2007. 6. 29.>
군수는 이 규칙에 준하여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