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소속 직원의 토요일ㆍ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3.24, 1999.3.31, 2018.3.30.>
이 규칙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소속 직원의 토요일ㆍ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3.24, 1999.3.31, 2018.3.30.>
이 규칙은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이하 "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8.9.9, 1999.3.31, 2004.6.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부서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1999.3.31>
2. 삭제 <1989.9.26>
3. "당직 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21:00까지 사무실에서 대기 및 근무하고,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3.30.>
① 당직은(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3.2.28>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2018.3.3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운전원은 당직 근무자와 함께 근무한다. 다만, 22:00이후 비상연락망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 1.27>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면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일직과 숙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임시 공휴일 포함)인 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단, 페널티 적용으로 인한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994.7.1, 2003.2.28, 2008.12.30, 2018.3.30.>
② 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30.>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해ㆍ산불 등 재난발생 및 예방ㆍ복구활동, 3일이상 연휴, 주요사안 대처 등 군수가 필요시 이를 증원 할 수 있으며,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급을 당직사령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1990.1.15, 1994.7.1, 1998.3.24, 1999.3.31, 2004. 1.27, 2022.10.11.>
1. 군 본청
가. 당직사령(6급) : 1명
나. 당직보좌관(7급) : 1명
다. 당직원 : 2명(1명은 위생처리장 전담 관리)
2. 삭제 <2004. 1.27>
3.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 ㆍ면 : 당직원 1명 <개정 2004.6.12>
4. 부서의 장은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삭제 <1989.9.20>
④ 당해 부서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부서의 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3.2.28> <개정 2018.3.30>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 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청이 아닌 부서로서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2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당직시간 이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당해 부서장은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5, 2003.2.28, 2004.6.12>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상특보 발효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7.4.1, 개정 2003.2.28>
⑦ 평시에는 당직사령과 당직보좌관이 재난상황 근무를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04. 1.27>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본청은 총무행정관,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는 사업소의 장, 읍ㆍ면은 읍ㆍ면장이 명령, 시행하고 접수한 해당부서는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8, 2004.6.12, 2013. 8. 1, 2018.3.30, 2022.10.11.>
② 소속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87.3.24, 2022.10.1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한다. <신설 1987.3.24>
1. 야간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① 당직사령과 당직보좌관,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7>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필요한 당직실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부서장은 당직자가 사무실에 일정기간 대기후 귀가 시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3.2.28, 개정 2004.
6. 12>
1. 당직근무일지
2.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별 전화번호
3.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4. 직원비상소집 명부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④ 재택당직자는 사무실에 일정시간 대기 후 귀가하고 다음날 08:00까지 조기 출근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언으로 일직근무자와 인계인수 할 수 있다. <신설 2018.3.30>
삭제 <2004. 1.27>
① 당직실은 방범, 방호, 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3.2.28>
② 군의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공무원이 당직사령일 경우 22:00까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그 이후는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귀가할 수 있으나 다음 날 08:00부터 08:30까지 전화 등을 통해 근무자와 이상 유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8.3.24, 2003.2.28, 2004.1.27, 2018.3.30, 2022.10.11.>
③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3.24, 2003.2.28, 2004.1.27>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2.28〕 <개정 2018.3.30>
세무회계과장은 당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내부 순찰 ㆍ점검은 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7.1, 2000.3.15>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매 시간마다 실시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전자경비시스템의 작동여부 확인 ㆍ감시 및 용역회사와의 연락체제 유지
6.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책임을 져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청사의 공통사용 구간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개정 2003.2.28, 2018.3.30>
② 당직근무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 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서무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8.8.29, 2018.3.30>
①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8.9.9, 2003.2.28, 2004.6.12>
1. 관할 소방관서와 본청은 군수,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는 사업소의 장, 읍ㆍ면은 읍ㆍ면장에게 급보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 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8.9.9, 2000.3.15, 2003.2.28, 2004.6.12>
1. 관할 경찰서와 본청은 군수,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는 사업소의 장, 읍ㆍ면은 읍ㆍ면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
2. 무기고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직명령자와 상급기관 당직실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상급기관 당직실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8, 2004.6.12, 2018.3.30>
④ 재택당직 근무자의 경우 제3항 또는 상급기관 당직실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실에 복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8, 2018.3.30>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 사용을 억제하며,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확인 후 관인날인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날 관인날인기록부와 함께 총무행정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8.9.9, 2013. 8. 1, 2018.3.30, 2022.10.11.>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00.3.15, 2008.12.30>
1. 당직근무일지 <개정 2008.12.30>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6. <삭제 2000.3.15>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8. 비상열쇠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당직명령서
11. 관인 및 관인날인기록부
12. 삭제 <2008.12.30>
13.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0.3.15> [전문개정 1987.3.24]
① 군수는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삭제 <1989.9.20>
③ 삭제 <2004.1.27>
④ 삭제 <2004.1.27>
⑤ 제1항의 당직사령은 당해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일 군 본청에 당직 보좌관을 지정한다.
① 당직사령은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 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수 및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04. 1.27>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 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개정 1987.3.24, 1999.3.31, 2000.3.15, 2004.6.12>
1.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개정 2018.3.30>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① 부서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9.9, 1999.3.31>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1989.8.16>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③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 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2.28>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부서의 장은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9.9, 1999.3.31>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 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삭제 2003.2.28>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8.3.30>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 근무와 당직총사령 및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 본청을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9.9, 1999.3.31>
1. 총무반 : 비상근무 업무 총괄처리 및 청사방호와 직원 지휘 ㆍ감독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제반상황통보 및 각급기관 연락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9.9, 2022.10.11.>
1. 총무반 : 총무행정관 직원과 세무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 총무행정관 직원과 각 실과 업무관련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 제1호 및 제2호의 직원을 제외한 총무행정관 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7.1, 2004.1.27>
1. 삭제 <1994.7.1>
2. 일반전화 : 681-2191번
3. 행정전화 : 3222번 <개정 2018.3.30>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수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군수에게 보고 수명처리 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 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7.3.24]
삭제 <2004.1.27>
삭제 <1989.9.20>
삭제 <1989.9.20>
비상근무령 발령 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한다. <개정 1998.9.9>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미리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2.28〕
삭제 <2000.3.15>
삭제 <2003.2.28>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 ㆍ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5>
②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5, 2018.3.30>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 <개정 20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