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공룡나라 쇼핑몰(이하 “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공룡나라 쇼핑몰(이하 “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몰”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2. “입점업체”란 군내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점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입점승인 상품”이란 입점업체가 몰에 입점신청하여 군의 입점승인을 받은 상품을 말한다.
4.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에 적용 받는 상품은 입점승인 상품 중 몰에 등록된 상품을 말한다.
판매방법은 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말하며, 몰의 위치는 인터넷주소 “http://edinomall.com"으로 한다.
① 군이 직접 운영하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② 군은 주문접수, 배송지시, 판매대금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제공, 포장을 담당하며, 배송은 택배운송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은 몰 표준약관에 따른다.
① 공룡나라 쇼핑몰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희망자는 사람에 한하여 특별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회원에 대하여 상품구매 시 일정금액의 할인이나 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특별회원 가입비는 별도로 적립ㆍ관리하고 이자는 제9조제3항에 의거 사용한다.
④ 특별회원의 명칭 및 가입비는 고성군수가 정한다.<신설 2018. 4. 12. 조 2391>
① 판매가격은 생산원가, 이윤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대량구매처, 공공기관 등에 판매 시 가격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①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홍보비용은 군의 예산으로 하거나, 입점업체의 상품협찬 등으로 할 수 있다.
① 판매대금은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처리하며, 계좌는 몰의 웹 사이트에 게시한다.
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판매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는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몰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상품배송은 택배운송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택배운송업체는 군에서 지정하며, 필요시 입점업체별로 지정ㆍ이용 할 수도 있다.
몰의 활성화와 입점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택배배송 비용
2. 택배포장재 제작비용
3. 그 밖에 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0.15. 조 2082, 2015.01.02. 조 2181>
군수는 몰을 이용함에 있어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한 입점 업체에 대하여는 입점의 정지,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