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이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의 대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7>
이 조례는 고성군이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의 대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과 건물ㆍ도로 및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중수도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하수관거”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및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
4. “차집관거”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출시키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5.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및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지ㆍ관리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17>
7. “민간대행”이란 각종 법령 등에 규정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17>
8. “관리대행기관(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이란 군수의 사무를 대행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2014.2.17>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대행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2.17>
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군수가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관리 업무를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 및 신고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③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④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관리대행자에게 내릴 수 있으며, 대행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17>
관리대행하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2.17>
관리대행자 선정은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장비ㆍ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17>
① 제6조에 따라 관리대행자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2.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14.2.17>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대행사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4.2.17>
④ 위원회는 관리대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설정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평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2.17>
⑤ 삭제 <2014.2.17>
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관리대행자를 선정할 때에는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하 "환경부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4.2.17>
② 관리대행자를 공개모집 후 심의에 의해 선정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환경부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행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4.2.17>
③ 삭제 <2014.2.17>
① 관리대행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지침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조직원 일부를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거주 주민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행운영 할 경우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① 관리대행자는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
② 관리대행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의 관리대행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
③ 관리대행자는 관리대행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
④ 관리대행자는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17>
⑤ 관리대행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
관리대행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7>
1. 하수처리 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준설포함)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3.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
4.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ㆍ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9.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10. 그 밖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관리대행자가 선정되면 관리대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 2021.9.6.>
② 협약서에는 관리대행자의 의무, 대행내용, 대행조건, 대행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대행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17>
③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영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선정기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④ 협약만료에 따른 계약 시 협약만료 3개월 전까지 관리대행자를 정하여야한다. <개정 2014.2.17>
① 군수는 대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행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1.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대행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4.2.17>
4.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 되면 대행관리자는 지체 없이 관리대행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 <개정 2014.2.17>
① 대행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 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 및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4.2.17>
② 관리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요구 할 때에는 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
①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대행에 따른 비용(이하 “대행관리비”라 한다)은 대행 첫해에는 군수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비용의 범위에서 1개월 단위로 관리대행자의 청구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하며, 위탁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금액의 변경 시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발표하는 도매물가 인상률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③ 관리대행자는 사업연도마다 관리대행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2.17>
④ 관리대행자가 제3항의 승인을 얻으려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
⑤ 대행관리비는 관리대행자의 청구에 따라 군수가 승인한 금액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4.2.17>
⑥ 관리대행자는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관리대행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
① 관리대행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 할 경우 시설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
② 관리대행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의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경영수익 차원에서 경제적인 운영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
군수는 관리대행자가 관리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① 군수는 민간대행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리대행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관리 운영에 대하여 대행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대행자에 대하여 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② 군수는 관리대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③ 군수는 관리대행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2.17>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려면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관리대행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2.17>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를 대행받은 관리대행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대행할 수 없다. <개정 2014.2.17>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관계법령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