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란 고성군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실히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파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①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자를 신고한 사람
2.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자의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서로 다른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파손한 자가 원상회복하거나 비용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연간 지급 한도를 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고성군 소속 공무원과 경찰ㆍ교육ㆍ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파손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담당공무원이 인지 또는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5. 공공시설물 파손과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 신분을 밝히거나 신고한 사람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