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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2884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05-26공포 2023-05-26공포번호 2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학술연구와 학력증진 및 문화향상에 기여하고 향토문화를 소개 보급하기 위하여 고성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ㆍ12ㆍ31>

제2조

위치

고성군립도서관은 고성군 간성읍 쇠롱골길 17에 두며, 토성공공도서관은 토성면 토성로 167-6에 둔다. <전부개정 2007ㆍ12ㆍ31, 2021.12.17.>

제3조

업무

도서관은 도서류, 기록, 기타 자료의 수집,보존과 열람, 이용 및 향토문화의 소개, 보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성군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ㆍ교육ㆍ도서관 관련 전문 인사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서관 직원을 간사로 둔다. <본조신설 2023.5.26.>

제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5.26.>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5.26.>

제7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5.26.>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26.>

제9조

간사

① 운영위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본조신설 2023.5.26.>

제10조

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26.>

제11조

공무원

도서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3.5.26.>

제12조

사용료

군수는 도서관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자료복 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제13조

변상조치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및 도서관시설을 더럽히거나 찢거나 깨뜨려 못쓰게 한 때 또는 이를 잃어버린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동일도서 또는 당해싯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열람거절 및 퇴장 등

① 열람인이 도서열람에 관한 규정과 관내에 게시한 주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도서관 관리담당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즉시 퇴장을 명하고 기간을 정하여 도서의 열람을 거절할 수 있다.
② 대출열람인으로서 대출도서의 반환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제1항의 해당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입장 및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