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839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2-10공포 2026-02-10공포번호 3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하여 고성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2.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 및 도면 등을 말한다.
3.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의 공간정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이란 군 이외에 관내에 설치된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도시기준점”이란 각종 건설공사 및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전기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할 때 측량 기준으로 활용되는 점을 말한다.

제3조

업무지정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6. 2. 10.>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시스템 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의 관리 및 유지보수
다. 수치지형도 유지관리
라.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마. 공간정보 자료 제공
2. 관리부서
가. 관리시설물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
나. 단말기 운영 및 유지관리
다. 공간정보의 구축(갱신) 시 총괄부서 통보

제4조

삭제

삭제 <2026. 2. 10.>

제5조

삭제

삭제 <2026. 2. 10.>

제6조

삭제

삭제 <2026. 2. 10.>

제7조

공간정보 자료의 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등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 수정, 삭제 등 갱신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 시행 전에는 시행계획에 대하여 총괄부서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2. 사업 추진 시에는 총괄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전산화된 수치지도)를 시공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자료가 갱신된 전산파일(DXF 또는 Shape)을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한다.
3. 성과물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변동 통보서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준공계 접수 전에 총괄부서를 경유하고, 전산파일은 저장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데이터가 갱신되도록 하고 준공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기본도를 제공받아 준공파일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등 지형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성과심사를 득한 결과물을 준공 전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 자료의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총괄부서와 협의 후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갱신의 신속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관리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④ 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사, 탐사, 측량 작업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도시기준점 활용 및 관리

① 관리부서에서는 수치지형도 제작지역 및 그 외 지역에서 지형ㆍ지물의 변경이 발생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군에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기준으로 지형 측량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설치된 도시기준점이 훼손ㆍ망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9조

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군수는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유관기관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자료 발생 시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 저장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의 제출 요구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공간정보 제공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군에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고성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의 서약서 및 인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수료

① 제11조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고성군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3조제6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2. 10.>
③ 수수료는 고성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0.>
④ 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보안관리

① 군수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고성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6.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