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성탈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성탈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탈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고성군 고성읍 율대2길 23에 둔다.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2. 그 밖에 전시준비 등을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부터 10월까지: 09:00~18:00
2.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09:00~17:0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관람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군수는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3호의 행위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박물관 안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촬영 또는 모사 행위
3. 전시품에 손을 대는 행위
4. 박물관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5. 박물관 안에서의 영리행위
① 군수는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 및 교육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내의 특별전시실 및 체험실 대관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조2618>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 <개정 2020.12.30. 조2618> 2.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 <개정 2020.12.30. 조2618> 3. 역사 관련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신설 2020.12.30. 조2618>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대관신청을 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조2618> [제목개정 2020.12.30. 조2618]
대관 시 시설의 사용시간은 제4조에 따른 관람시간 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0. 조261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박물관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대관신청자가 그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5. 그 밖에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조2618> 1.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대관승인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2.30. 조2618>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대관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2020.12.30. 조2618> 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0.12.30. 조2618]
시설의 대관료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0.12.30. 조2618]
군수는 국가 또는 고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 대관료를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조2618> [제목개정 2020.12.30. 조2618]
납부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액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조2618>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이 불가한 경우 <개정 2020.12.30. 조2618> 2.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대관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0.12.30. 조2618> [제목개정 2020.12.30. 조2618]
관람자나 시설물 사용자가 박물관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 탈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따른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회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군수는 박물관 관련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전문가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박물관내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군수는 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시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