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고성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제90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또는 자문
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자문
3.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자문
② 고문변호사는 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 기간 중의 소송수행 실적과 자문실적, 성실도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제2조제3항에 해당되거나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① 군이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군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소송사건일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은 그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ㆍ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법무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송현황 등을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