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 사항에 관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고성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단체교섭 등 「공무원노동조합법」에 관한 사항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ㆍ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① 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필하고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매월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 군수가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 를 결정한다.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일지를 비치하고 작성 하여야 한다.
고문노무사와 고문노무사로 있었던 자는 제2조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고성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