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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827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7-11-09공포 2017-11-09공포번호 2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고성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7.4. 조2278>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7.4. 조2278>
② 위원장은 고성군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개정 2017.1.26. 조2317>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개정 2016.7.4. 조2278>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7.4. 조2278>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7.4. 조2278>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개정 2016.7.4. 조2278><개정 2017. 11. 9. 조 2366>
5. <삭제 2016.7.4. 조2278>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7.4. 조2278>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신설 2016.7.4. 조2278><개정 2017. 11. 9. 조 2366>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4. 조2278>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7.4. 조2278>
1.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개정 2016.7.4. 조2278>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7.4. 조2278>
1. <삭제 2016.7.4. 조2278>
2. <삭제 2016.7.4. 조2278>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신설 2016.7.4. 조2278>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 간사는 경리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7.4. 조2278><개정 2017. 11. 9. 조 2366>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7.4. 조227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7.4. 조2278>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6.7.4. 조2278>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7.4. 조2278>
4. 제5조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7.4. 조2278>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6.7.4. 조2278>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개정 2017.1.26. 조2317>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개정 2016.7.4. 조2278>
10. 공원공사<신설 2017.1.26. 조2317>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신설 2016.7.4. 조2278><개정 2017.1.26. 조2317>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심사 또는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에서 영 제57조, 제58조에 의거 위ㆍ해촉하고,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감독조서를 제출 받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