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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8824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8-08공포 2024-08-08공포번호 2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

제3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조2613>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비 <개정 2020.12.30. 조2613>
3.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경로당 취사활동 지원 <신설 2020.12.30. 조2613>
6. 경로당 위문품 지원 <신설 2020.12.30. 조2613>
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12.30. 조2613>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5.01.02. 조 2181>

제5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조2613>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되 복지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10.13. 조 2156, 2020.12.30. 조2613>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 학계 전문가
2. 고성군의회 의원
3.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이 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의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한다.

제10조

의무

① 군수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