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
군수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조2613>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비 <개정 2020.12.30. 조2613>
3.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경로당 취사활동 지원 <신설 2020.12.30. 조2613>
6. 경로당 위문품 지원 <신설 2020.12.30. 조2613>
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12.30. 조2613>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5.01.02. 조 218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조2613>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되 복지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10.13. 조 2156, 2020.12.30. 조2613>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 학계 전문가
2. 고성군의회 의원
3.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의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한다.
① 군수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