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2.4.17조1723, 2008.10.8. 조1930, 2019. 3. 27. 조2467><개정 2022. 1. 13. 조 270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2.4.17조1723, 2008.10.8. 조1930, 2019. 3. 27. 조2467><개정 2022. 1. 13. 조 2709>
위원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94. 9. 2 조 1371, 2019. 3. 27. 조2467><개정 2022. 1. 13. 조 2709><개정 2022. 11. 4. 조 2755> 〔제목개정 2022.11.4. 조2755〕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개정 93. 1. 8 조 1325, 2019. 3. 27. 조2467>
② 의회에서 의원이 아닌자를 위원으로 선임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본인에게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93. 1. 8 조 1325>
③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9. 3. 27. 조2467>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사고로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장이 사고 위원수 만큼 지정선임 한다. <신설 93. 1. 8 조 1325>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3. 1. 8 조 1325><개정 2022. 11. 4. 조 2755>
위원은 고성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9. 3. 27. 조2467>
① 대표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1. 12. 19 조 1280>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3. 1. 8 조 1325, 2019. 3. 27. 조2467>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전문개정 2019. 3. 27. 조2467>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7. 조2467>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조1930, 2019. 3. 27. 조2467>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10.8 조1930>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9. 3. 27. 조2467>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토요일, 공휴일 및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19. 3. 27. 조2467>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 3. 27. 조2467>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95.8.8 조1450, 2000.3.2 조1639, 2008.10.8.조1930> <개정 2012.10.15. 조 2082><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