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5., 2024. 4. 22.>
이 규칙은 「고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5., 2024. 4. 22.>
① 견인대상자동차의 견인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 등”이라 한다)의 수는 1개로 하되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행법인 등의 수와 구역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행업을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다른 대행법인 등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견인대상자동차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대행법인 등이어야 한다.
② 견인대상자동차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10. 15.>
③ 삭제 <2017. 10. 12.>
① 대행법인 등은 「고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상자동차의 견인이동.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4. 22.>
② 대행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상자동차를 견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차단속요원 또는 경찰이 견인하도록 지시한 자동차로 그 대상은 조례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한한다.
③ 대행법인 등이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주차단속요원 또는 경찰의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대행법인 등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감(이하 “사용인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인감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법인 등은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문서행위를 하여야 하며, 신고된 사용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대행법인 등의 사무소 및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되는 자동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의 보관시설은 군민의 편의를 감안하여 고성읍 도심지역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한다.
① 대행법인 등은 견인대상자동차를 견인이동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견인보관소”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견인보관소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4. 22.>
1.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지목이 대지 및 잡종지화 되어 있는 등 관계법상 허용하는 지역
2. 자동차의 교차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3. 견인보관소의 면적은 360제곱미터이상, 바닥은 안전한 재질로 포장되어야 하며 20대이상 주차 가능한 주차선 구획
4. 견인한 자동차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안시설 등 필요한 시설설치
5. 주차구획은 자동차 1대당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 백색실선으로 주차구획선 설치
③ 대행법인 등이 타인소유 부지를 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2.>
대행법인 등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견인자동차 수 이상의 견인자동차 운전자(유자격자)
2. 보관ㆍ반환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무원과 보조원 각각 1명이상
3. 기타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대행법인 등이 확보하여야 할 견인자동차는 대행법인 등이 직영하여야 하며 견인시에는 견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견인을 하여야 한다. 또한,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으로 군수 또는 경찰서장의 견인장비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견인대상자동차를 견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단속요원 또는 경찰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를 부착하고 견인장착 후 이동하여야 한다.
2. 견인대상자동차를 견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차가 있던 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견인통지서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볼 수 있는 위치에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상가 등에 알려서 그 차의 사용자 등에게 견인사실을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3. 피견인차는 이동중에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임을 알리고 주차위반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후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대행법인 등이 피견인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견인사항통보서를 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대행법인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견인대상자동차견인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에 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6. 견인업무종사자는 「도로교통법」의 준수는 물론,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단정한 복장과 공정ㆍ정확ㆍ친절한 업무처리
나. 견인대상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의 견인금지
다. 견인시 교통법규 준수
라. 견인전 피견인차의 내ㆍ외부 상태를 확인하고 민원에 대비하여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견인장착시 피견인차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이동ㆍ보관중에도 피견인차 내ㆍ외부의 상태나 소지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피견인차를 보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피견인차의 보관시에는 보관한 자동차가 파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대행법인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관자동차열람부를 작성ㆍ비치하여 사용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피견인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피견인차의 반환업무종사자는 사용자 등이 피견인차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신분증에 의하여 피견인차의 사용자 등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고성군견인차에 의해 견인이동된 자동차의 반환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요비용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대행법인 등의 견인차에 의하여 견인이동된 자동차의 반환시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견인소요비용납부고지서에 의한 견인이동ㆍ보관 등 소요비용을 징수하고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견인소요비용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별지 제7호서식의 보관자동차인수증을 받거나, 별지 제4호서식의 견인대상자동차견인처리대장 인수자란에 서명을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 <2026. 5. 1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단서와 같이 천재지변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나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대행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견인보관소의 위치 및 시설규모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견인대행과 관련하여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사업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원활한 견인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개선명령에 의한 사업개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미한 사항(장비ㆍ시설 등) : 10일미만
2. 중대한 사항 : 30일이하
④ 대행법인 등이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선명령을 받은 대행법인 등이 기간내 개선하지 않거나 개선한 사항이 불성실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견인ㆍ보관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개선명령을 다시 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년1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장부 및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대행법인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견인대행구역 및 대행법인 등의 수의 변경, 기타 원활한 견인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군의 견인대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대행법인 등은 피견인차 반환시 사용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서류는 5년간, 그 밖의 대행업무 관련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1. 대행업지정증
2. 사업계획서
3. 견인대행업 업무규정
4. 소요비용징수장부
5. 견인대상자동차견인처리대장
대행법인 등은 견인대행업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견인대행업무와 관련하여 군과 대행법인 등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군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