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건축 조례자치법규 2028817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0.4.21 조1981>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4.21 조1981> <개정 2015.10.28.>

제2조의2

다중생활시설 기준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조 2824> 1. 최소 생활실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9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가능한 유효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개정 2023.8.8. 조 2824> 〔본조신설 2022.8.1. 조2743〕

제3조

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고성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10. 4 조 1863,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 <개정 2015.10.28.>

제3조의2

구성 및 임기

<개정 2014.10.13. 조 2155>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 2017. 10. 12.조 236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의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조 1863,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개정 2017. 10. 12.조 2361>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모집한 사람<개정 2017. 10. 12.조 2361>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조 2155, 2017. 10. 12.조 236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각각 업무 담당 및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4.21 조1981> <개정 2015.10.28.>
⑤ 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4 조 1863> <개정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
⑥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3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2개의 다른 자치단체 건축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3. 조 2155> <개정 2023.8.8. 조 2824>
⑦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6항을 위반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와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4.10.13. 조 2155> <개정 2015.10.28. 2017. 10. 12.조 2361, 2020.11.5. 조2606>>

제3조의3

기능 등

<개정 2014.10.13. 조 2155>
① 위원회는 법 제4조, 제4조의2 및 영 제5조의5와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 <개정 2015.10.28.>
②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0.4.21 조1981>
1. 법 또는 영에 따른 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0.4.21 조1981>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0.4.21 조1981>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0.4.21 조1981>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0.4.21 조1981>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신설 2010.4.21 조1981>
4. <신설 2014.10.13. 조 2155> 삭제 <2022.8.1. 조2743>

제3조의4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28.>
③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한다. <개정 2015.10.28.>

제3조의5

회의 등

<개정 2014.10.13. 조 2155>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21 조1981>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3. 조 2155> ④ 위원회의 의결구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심 의 사 항 ││구 분 │심 의 사 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원 안 승 인│의안을 심의한 결과 계획안을 수정없이 의결한사항 ││ 원 안 승 인│의안을 심의한 결과 계획안을 수정없이 의결한사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가 결) │* 권장사항은 제시 가능함 ││ (가 결) │* 권장사항은 제시 가능함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조건부 승인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보완을 요하는 조건으로 의결 ││조건부 승인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보완을 요하는 조건으로 의결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한 사항 ││ │ 한 사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재 심 의 │제출된 의안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거나 지적사항이 ││ 재 심 의 │제출된 의안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거나 지적사항이 │ <p style="font-family:굴림체">│(부 결) │중대하여 전체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의결사항 ││(부 결) │중대하여 전체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의결사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유 보 │더욱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유 보 │더욱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차기 회의시 심의키로 하고 심의를 보류한 사항 ││ │ 차기 회의시 심의키로 하고 심의를 보류한 사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⑤ 제3조의3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3. 조 2155>

제3조의6

전문위원회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전문개정 2014.10.13. 조 2155]

제3조의7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담당 부서에 사무국을 두며, 법 제4조의8제2항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관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0.11.5. 조2606> [조문신설 2014.10.13. 조 2155]

제3조의8

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계획ㆍ건축환경ㆍ도시계획 2. 제1호 외의 사항: 고성군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조문신설 2014.10.13. 조 2155]

제3조의9

회의록 등

① 회의록은 녹취(속기록)에 의하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종결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개인식별이 가능한 성명 등은 제외한다. [조문신설 2014.10.13. 조 2155]

제3조의10

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04.27. 조 2071>
② 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3조의11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0. 4 조 1863, 2010.4.21 조 1981> <개정 2015.10.28.><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제3조의12

비밀준수 등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 위원회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21 조1981> <개정 2015.10.28.>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전출 및 장기 또는 잦은 미 출석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비행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시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제4조

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1 조1981> <개정 2015.10.28.> <개정 2020.11.5. 조2606>
1.~ 6. <삭제 2010.4.21 조1981>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 <개정 2015.10.28.>
③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제7의2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 <개정 2015.10.28.>
1.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지역의 건축물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기준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신설 2014.10.13. 조 2155>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4.10.13. 조 2155>

제4조의2

녹색건축물의 완화기준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완화적용의 산정 및 신청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부터 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100분의 85 이하 2.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100분의 115 이하 [조문신설 2014.10.13. 조 2155]

제5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및 이 조례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영 제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
2.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3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한 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개정 2002. 1. 7 조 1715, 개정 2010.4.21 조1981> <개정 2015.10.28. 2017. 10. 12.조 2361>

제5조의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0이하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신설 2017. 10. 12. 조 2361>

제6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6. 10. 4 조 1863> <개정 2010.4.21 조1981> <개정 2015.10.28.>
1.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건축 민원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부서 담당으로 한다.
2.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고, 서기는 해당 건축민원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0.28.>
3. 건축복합민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 2010.4.21 조1981>
4. 그 밖에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10.4.21 조1981> <개정 2017. 10. 12. 조2361>

제6조의2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06. 10. 4 조 1863> <개정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의 시기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3. 조 2155>
1. 예치금 산정 기준 :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상에 명기한 도급금액의 1퍼센트 금액(설계변경인 경우는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2. 예치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예치시기 : 법 제21조의 건축물 착공신고 시
나. 예치방법 :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수납ㆍ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개정 2020.10.12. 조2581><개정 2023.8.8. 조 2824>
3. 보증기간 :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착공일부터 공사완료 예정일까지의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4. 반환 :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 시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된 보증서만 반환한다.

제6조의3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군수가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 2017. 10. 12. 조2361>
1. <삭제 2014.10.13. 조 2155>
2. <삭제 2014.10.13. 조 2155>
3. <삭제 2014.10.13. 조 2155>

제7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개정 2023.8.8. 조 2824>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해야 한다.<신설 2023.8.8. 조 2824><개정 2024.4.11. 조2877>

제7조의2

삭 제 <2017. 10. 12. 조2361>

제8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의 따른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교통 및 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미관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0.4.21 조1981>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06. 10. 4 조 1863> <개정 2010.4.21 조1981><개정 2012.04.27. 조 2071, 2017. 10. 12. 조2361>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개정 2014.10.13. 조 2155>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로 된 작업장
3. 기둥은 강파이프조 벽체와 지붕은 천막 구조 등의 창고ㆍ차고ㆍ작업장 및 기계보호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신설 2010.4.21 조1981> <개정 2014.10.13. 조 2155> <개정 2015.10.28.>
4. 공장부지내에서 기둥은 강파이프조 벽체와 지붕은 천막 구조의 소규모폐기물 처리ㆍ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건축물 <신설 2010.4.21 조1981><개정 2012.04.27. 조 2071>
5. 첨단산업공장의 생산제품 및 자재보관을 위하여 건축하는 창고용 경량철골조의 건축물 <신설 2010.4.21 조1981>
6. 세차장 부지 내에 설치하는 파이프천막조 건축물 <신설 2014.10.13. 조 2155>
7. <삭제 2017. 10. 12. 조2361>
8.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 <신설 2021. 5.10. 조 2639>
9. 「산지관리법」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의 관리사 또는 농막 <신설 2021. 5.10. 조 2639>
10. 생굴 간이박신장 용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1. 5.10. 조 2639>
가. 해체가 용이한 건축물로 현지 선별 및 생굴 간이박신장 등 이와 유사한 것
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일 것

제9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개정 2017. 10. 12. 조2361>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전문개정 2015.10.2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의 최종감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전문개정 2014.10.13. 조 2155]

제9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및 제8조제3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신설 2010.4.21 조1981> <개정 2015.10.28.><개정 2020.11.5. 조2606>

제9조의3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따르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따르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에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11.5. 조2606><개정 2020.11.5. 조2606>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축물 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을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 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원문 이미지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17. 10. 12. 조2361>
⑥ 설계변경 등으로 감리비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감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법령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비용은 별도로 한다.<신설 2019.02.01. 조2461>

제1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4.21 조1981, 2019.2.1. 조2461>
1.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현장확인 <개정 2010.4.21 조1981> <개정 2015.10.28.>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개정 2010.4.21 조 1981, 2019.2.1. 조2461>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신설 2010.4.21 조1981>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신설 2010.4.21 조 1981>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신설 2010.4.21 조1981>
② 삭제<2024. 9. 30. 조2914>
④ 삭제<2024. 9. 30. 조2914>
⑤ 삭제<2024. 9. 30. 조2914>
⑥ <삭제 2019.2.1. 조2461>
⑦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0.4.21 조1981> <개정 2014.10.13. 조 2155> <개정 2015.10.28.><개정 2020.11.5. 조2606>
1.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은 제외한다)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 퍼센트 <신설 2010.4.21 조1981>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90퍼센트 <신설 2010.4.21 조1981>
⑧ 삭제<2024. 9. 30. 조2914>
⑨ 제7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0.4.21 조1981> <개정 2014.10.13. 조 2155> <개정 2015.10.28.>

제11조

전문개정 2014.10.13. 조 2155

[전문개정 2014.10.13. 조 2155] 삭제 <2022.8.1. 조2743>

제11조의2

< 신설 2017. 10. 12. 조 2361> 삭제 <2022.8.1. 조2743>

제11조의3

< 신설 2017. 10. 12. 조 2361> 삭제 <2022.8.1. 조2743>

제11조의4

건축지도원

①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단,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4.21 조1981> <단서신설 2014.10.13. 조 2155>
1. 시설직(건축직류) 공무원 <개정 2010.4.21 조1981>
2. 건축사
3.「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삭제 2014.10.13. 조 2155>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성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외 수당, 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조 1863, 2010.4.21 조1981>
③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4.10.13. 조 2155>

제12조

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1 조1981> 1. 연면적 (동일 대지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개정 2020.11.5. 조2606>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21 조1981> 1.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시장 2.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3. 게이트볼장ㆍ테니스장ㆍ스케이트장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야외 운동경기장<개정 2010.4.21 조1981> 4. 도서지역 안의 건축물 <개정 2006. 10. 4 조 1863> 5.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6. 식물관련시설 7. 농ㆍ축ㆍ수산업용 창고시설 ③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4.21 조1981>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수 있다.<신설 2010.4.21 조1981> 1.「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10.4.21 조1981> 2.「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10.4.21 조1981>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10.4.21 조1981> <개정 2017. 10. 12. 조2361><개정 2020.11.5. 조2606> 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신설 2010.4.21 조1981> ⑤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23.8.8. 조 2824>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제목개정 2020.11.5. 조2606]

제13조

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르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은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 기준 제7조제1항제1호다목의 주거지역을 적용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따른다. <개정 2010.4.21 조1981, 2017. 10. 12. 조2361>

제13조의2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 버섯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4.21 조1981><개정 2016.11.10. 조2301, 2019.2.1. 조2461>

제14조

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4.21 조198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공동사업 등 으로 포장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0.4.21 조1981>
2.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ㆍ제방ㆍ구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ㆍ공유지 <개정 2010.4.21 조1981>
3. <삭제 2014.10.13. 조 2155>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현황사진ㆍ현황측량성과도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4.21 조1981>

제14조의2

실내건축

법 제52조의2 및 영 제61조의2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검사 주기는 5년으로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본조신설 2015.10.28.]

제15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분류

<삭제 2000.11.25 조 1670>

제16조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삭제 2000.11.25 조 1670>

제17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삭제 2000.11.25 조 1670>

제18조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삭제 2000.11.25 조 1670>

제19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삭제 2000.11.25 조 1670>

제20조

자연녹지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삭제 2000.11.25 조 1670>

제21조

삭제

삭제<2003. 5. 13 조 1758>

제22조

지역별 건폐율의 차등적용삭제

삭제 <2000.11.25 조 1670>

제23조

삭제

삭제<2003. 5. 13 조 1758>

제24조

지역별 용적율의 차등적용

<삭제 2000.11.25 조 1670>

제25조

용적율의 완화

<삭제 2000.11.25 조 1670>

제25조의2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개 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과 그 밖에 지역이 걸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각 지역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10.13. 조 2155]

제26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허가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지하층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10. 4 조 1863> <개정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

제26조의2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개정 2006.10.4 조1863, 2014.10.13. 조 2155>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개정 2010.4.21 조1981>

제27조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및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에는 맞벽으로 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수, 층수, 기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1 조1981>
1.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신설 2010.4.21 조 1981>
2. 건축물의 층수 : 3층 이상일 것.<신설 2010.4.21 조 1981>

제28조

<삭제 2015.10.28.>

제29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 <개정 2015.10.28.>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개정 2024.4.11. 조2877>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개정 2024.4.11. 조2877>
② <삭제 2006. 10. 4. 조 1863>
③ <삭제 2014.10.13. 조 2155>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4.21 조1981> <개정 2014.10.13. 조 2155>
1. 정북방향으로 도로ㆍ공원ㆍ광장ㆍ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신설 2010.4.21 조1981>
2.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신설 2010.4.21 조1981>
⑤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0.4.21 조1981> <개정 2015.10.28.>
⑥ 영 제86조제3항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어야 한다. 다만, 다세대 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한다.)은 0.5배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0.4.21 조1981> <개정 2015.10.28. 2017. 10. 12. 조2361>
⑦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거리를 띄어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0.4.21 조1981> <개정 2015.10.28.> <개정2022. 8. 1. 조2743>

제29조의2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의 높이로 한다. 〔본조신설 2022.8.1. 조2743〕

제30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삭제 2000.11.25 조 1670>

제31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삭제 2000.11.25 조 1670>

제32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ㆍ주상복합건축물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9.2.1. 조2461><개정 2020.11.5. 조2606>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2.1. 조2461><개정 2020.11.5. 조2606> 1.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7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100분의 5 2.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7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100분의 8 3.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00분의 10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긴의자, 파고라, 분수탑, 미술장식품, 시계탑, 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2.1. 조2461> <개정 2020.11.5. 조2606>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없다. 1. 용적률의 완화 :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고성군 계획 조례」제57조에 따른 용적률 <개정 2020.11.5. 조2606> 2. 높이제한의 완화 :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개정 2020.11.5. 조2606>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설치면적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산입 <개정 2020.11.5. 조2606>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11.5. 조2606> ⑥ 군수는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하며, 5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2.1. 조2461><개정 2020.11.5. 조2606> [전문개정 2014.10.13. 조 2155]

제32조의2

대형건축물의 벽화 등

① 군수는 영 제27조의2에 따라 건축물 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관 증진을 위한 벽화 또는 경관조명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4 조 1863> <개정 2010.4.21 조1981>
1.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도시지역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벽화 또는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건축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4.21 조1981>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 등 절차에 관하여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4.21 조1981, 2015.01.02. 조 2181>

제32조의3

옥상조경의 지원

① 군수는 옥상ㆍ발코니ㆍ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설계 도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신설 2010.4.21 조1981>
②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군수는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0.4.21 조1981>

제32조의4

건축설비기준 등

영 제87조제7항에 따라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0.13. 조 2155>
1.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설계기준
2.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허용기준
3. 그 밖에 해풍이나 염분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의5

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구역을 말한다.<개정 2020.11.5. 조2606>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의 부담방안 등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건축협정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협정구역 내 해당하는 지역의 행위제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5.10.28.]

제32조의6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 10. 12, 조2361><개정 2020.11.5. 조2606>
1.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한 소유자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2. 사업기간, 범위,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
3.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자부담에 관한 사항
4.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

제32조의7

결합건축 대상지

① 법 제77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7. 10. 12. 조2361><개정 2020.11.5. 조2606>

제33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삭제 2006. 10. 4. 조 1863>

제34조

회의

<삭제 2006. 10. 4. 조 1863>

제35조

감정등의 의뢰

<삭제 2006. 10. 4. 조 1863>

제36조

비용부담

<삭제 2006. 10. 4. 조 1863>

제37조

수당

<삭제 2006. 10. 4. 조 1863>

제38조

운영세칙

<삭제 2006. 10. 4. 조 1863>

제39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서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10.4.21 조1981><개정 2012.04.27. 조 2071><개정 2020.11.5. 조2606>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4.21 조1981>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4.21 조1981>
2. <삭제 2017. 10. 12. 조2361>
3.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개정 2010.4.21 조1981>
4. 법 제43조에 따라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0.4.21 조1981>
5.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기준에 위반한 경우 <신설 2010.4.21 조1981>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0.4.21 조1981>
④ 법 제80조제5항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 2017. 10. 12. 조2361, 2019.2.1. 조2461><개정 2020.11.5. 조2606>
⑤ <삭제 2015.10.28.>
⑥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영 제115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으로 가중하여야 한다.<신설 2022. 8. 1. 조2743>

제39조의2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부과에 관한 특례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 <신설 2017. 10. 12. 조2361>

제39조의3

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2년을 말한다.<개정 2020.11.5. 조2606>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대지안의 공지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다. 1. 바닥포장이 없는 비닐하우스 및 막구조인 경우.(단, 위반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건축물의 높이 증가 없이 실내 증축된 경우(단,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개정 2020.11.5. 조2606> <신설 2017. 10. 12. 조2361>

제40조

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0.4.21 조1981>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제조설비, 아스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0.4.21 조1981>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 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농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6. 10. 4 조 1863, 2010.4.21 조1981><단서 신설 2012.04.27. 조 2071>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개정 2006. 10. 4 조 1863, 2010.4.21 조1981>
4. <삭제 2006. 10. 4. 조 1863>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4.21 조1981>
1.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개정 2006. 10. 4 조 1863, 2010.4.21 조1981> <개정 2015.10.28.>
2. 건축물에 설치하는 인양능력이 10톤을 초과하는 크레인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다만,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06. 10. 4 조 1863, 2010.4.21 조1981> <개정 2015.10.28.>

제41조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2.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3.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4.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5.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6. 건축물의 점검,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8.8. 조2824〕

제42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3.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 4. 그 밖에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구조안전ㆍ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 점검 비용 2.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비용 3.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조사ㆍ점검 비용 4.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5.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관련 실태조사ㆍ검사 및 안전점검 비용 6. 「건축물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7.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 및 점검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본조신설 2023.8.8. 조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