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 전통 장류 생산 판매로 농업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며. 농수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수특산물 브랜드화에 기여하기 위해 고성군에서 설치한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 전통 장류 생산 판매로 농업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며. 농수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수특산물 브랜드화에 기여하기 위해 고성군에서 설치한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이하 “식품 사업장”이라 한다)은 고성군 간성읍 건봉사로 386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사업장”이란 전통 장류 생산에 필요한 작업장, 체험장, 홍보관, 창고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식품사업장을 대부 받은 자를 말한다.
식품 사업장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시마, 콩 등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 전통장류 생산 판매
2. 전통장류 홍보
3. 전통장류 체험
① 군수는 식품사업장을 생산자 단체 등에 대부하여 설치 목적인 전통장류 생산 및 판매 용도로 운영 한다.
② 대부기간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식품사업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대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고성군 농업관련 소재 법인 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3. 허가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④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개찰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⑦ 대부재산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한다.
① 식품사업장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대부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목적을 변경 하는 행위
2. 대부받은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행위
3. 대부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삭제 <2015.7.28.>
② 수탁자는 식품사업장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전통장류의 위생과 품질, 농수특산물 브랜드화를 높이기 위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8.>
군수는 대부받은 자가 대부료를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중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1.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을 체납한 경우
2.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재산의 원형을 군수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6조 제4항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7.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대부계약 없이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대부한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