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2881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와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생활실천과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건강증진사업 및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주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2022.12.30.>

제10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