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와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와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 센터는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통합 센터의 명칭은 “고성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라 한다.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의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의 사업
3.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5. 그 밖에 건강가정 구현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가족센터가 제3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가족센터는 센터장과 교육ㆍ문화사업팀, 상담ㆍ사례관리팀, 운영지원ㆍ특성화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으며, 센터 운영상 조직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근해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가족센터는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
② 가족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와의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가족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수탁자는 가족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고성군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 사항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가족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족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