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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28807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25-09-01공포 2025-09-01공포번호 1282

제1조

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개인택시면허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 28 규 1032><개정 2019. 1. 1. 규1177, 2025. 9. 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개인택시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면허를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9. 1.>

제3조

거주요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9. 1.]

제4조

면허기본 자격완화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19조제6항, 제19조제8항 및 제21조제3항 본문 단서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에게 양도, 양수인가, 상속승계 및 대리운전을 허용한다.<개정 2009. 9. 28 규 1032, 2025. 9. 1.>
1.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09. 9. 28 규 1032>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자가용화물자동차,자가용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09. 9. 28 규 1032>
3.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지가용화물자동차,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 의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운전 시점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자 <개정 2009. 9. 28 규 1032>

제5조

면허발급등

①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양수받고자 하는자 포함)는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9. 28 규 1032>
② 면허의 신규발급은 별표 1의 면허 우선순위에 의하며 이를 면허신청 접수 개시일 1개월전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
③ 면허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면허계획공고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면허발급 전까지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면허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면허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9. 1.>
1. <삭제 00. 1. 31 규 894>
2. 삭제<2025. 9. 1.>
3. 삭제<2025. 9. 1.>

제6조

우선순위적용

① 제5조제2항 별표 1중 동일 우선순위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장기무사고운전경력자, 택시운전경력자, 기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 비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자 순으로 면허하고 이 경우에도 경합이 있으면 연장자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5. 9. 1.>
② 표창은 운전경력중에 받은 표창으로 한다.
③ '85년 5월 31일 이전에 국무위원의 표창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 별표 1의 우선순위 제2순위“㉳등급”제2호의 장관표창을 받은 자로 본다. <개정 2025. 9. 1.>

제7조

운전경력증명발급

① 운전경력증명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9. 1.>
1.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운전자 및 소속업체가 면허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8 규 1032>
2.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서류등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업체에는 취업관계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업체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운전경력증명발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운전경력증명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ㆍ승급ㆍ전보ㆍ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개정 2009. 9. 28 규 1032>
2. 자가용자동차,자가용화물자동차,자가용건설기계 운전경력증명은 고용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납세필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등을 근거로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8 규 1032>
3. 한시택시의 경우 소속조합에 해당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등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비치서류 미흡 등으로 증명발급이 곤란한 경우는 법원판결문에 의거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전경력산정 등

①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근속기간과는 구분된다. <개정 2009. 9. 28 규 1032>
② 운전경력의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중에 결근, 휴직,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등은 다음 각호에 의거 경력을 산정한다.
1. 매월단위를 기준으로 실제 운전한 일수가 만근일수의 100분의 50이상일 때의 운전경력은 1월로 보고 100분의 50미만일 때는 실제 운전일수 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일자산정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 미만인 일자는 반올림한다.
2.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3.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제외한다.
4.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한 노조전임간부 재임기간중의 운전경력은 노사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회사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5. 노사분규등으로 인한 사업휴직기간 및 직장폐쇄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6. 기타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 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③ 근속기간 산정은 동일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하며 동일 회사근무중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한 경우는 재취업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퇴직 익일 동일회사에 재취업되어 근무기간이 계속 연결되는 경우에는 근속 처리한다.
④ 회사가 분리독립, 합병 또는 면허권이 경락된 경우에는 분리독립 및 합병 당사자 법인과 면허권을 경락받은 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동일회사 근속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속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판결문에 의한 운전경력은 실제 운전에 종사한 근무일수만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산정은 운전종사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1년을 12월로 1월은 30일로 기준하여 산정하고 무사고 운전경력은 산정된 기간만 인정한다.
⑥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험 처리된 기간은 근속경력으로 인정하고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⑦ 입대전과 전역후 공백기간은 인사사령부상 한달이내에 휴직, 재 입사시 근속으로 본다.
⑧ <삭제>
⑨ 운전경력산정, 면허신청자격(거주요건), 무사고운전경력 기준시점은 면허신청공고일로 한다.

제9조

무사고운전경력 산정등

① 무사고운전경력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거 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에 의한 교통사고기록을 기준하여 최종교통사고 다음날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 산정된 운전경력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규 1073>
② 교통사고는 인적, 물적피해는 물론 검찰청의 공소권 없으므로 처분된 교통사고도 포함한다. 다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교통사고중 공소부제기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사유서에 혐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

심사

①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확인이 필요할 시는 관계기관에 조회 및 현지 확인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 확정예정자 및 면허발급대상자 공고후에 이의신청자중 명백한 이의가 인정될 경우 개인택시면허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한다.

제11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개인택시 신규면허업무에 관한 심사 결정을 위하여 필요시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교통과장이 되며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이 된다. <개정 99. 8. 1 규 880, 2012.07.02. 규 1071, 2019.12.30. 규1204>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의원2인, 국장ㆍ담당관ㆍ과장 4인, 경찰1인, 운수관련종사자1인 등 10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1. 1. 규1178>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심사 2. 이의신청에 관항 사항 3. 우선순위 경합시 우선순위의 결정 4. 기타 필요한 사항 ⑤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한다.

제12조

경력확인등

운전경력증명이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관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

차고시설기준삭제

삭제<2025. 9. 1.>

제14조

구비서류 및 접수처리 기한

① 개인택시면허발급 희망자는 별표 2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9. 1.>
② 개인택시면허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원사무처리기간보다 기한을 연장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는 면허신청만료일까지 접수분에 한하고 신청만료일이후 우편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접수될 시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면허발급 대상자 확정

① 면허발급신청자중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대상자 확정공고후 또는 면허를 받은 후 허위사실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추가면허를 하지 않는다. 다만, 예비면허대상자명부공고이후 이의 신청 등으로 면허 대상자중 허위사실이 밝혀진 자는 당연 탈락되고 다음 순위자를 대상자로 한다.
② 개인용달, 개별화물, 기타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등록및 면허를 가진자는 면허대상자로 확정 공고 후 신규사업 등록시 까지 기등록된 운송사업등록 및 면허는 양도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설 00. 1. 31 규 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