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각종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각종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조례 중 별표에 해당되는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개정 2014.08.06. 조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