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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칙서식 일괄개정 규칙자치법규 2028804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16-07-04공포 2016-07-04공포번호 11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각종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고성군 규칙 중 별표에 해당되는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