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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79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0-11-23공포 2020-11-23공포번호 2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주거하는 주택지역을 말하며, 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과 축사의 관리사 및 축산 농가, 신청인 본인의 주택은 제외한다.
4.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하며, 민박ㆍ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건물은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를 포함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 등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교육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 중 소ㆍ돼지ㆍ젖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ㆍ사슴ㆍ개는 3마리 이하, 닭ㆍ오리ㆍ메추리는 20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이미 허가ㆍ신고 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재ㆍ개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④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성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ㆍ지구
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5.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4조

가축사육자 의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