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성군수 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2025. 12. 22.>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성군수 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2025. 12. 22.>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가로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가로수의 식재ㆍ이식ㆍ제거ㆍ가지치기 또는 가로수 관리시설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법령, 조례, 자체계획 및 현지여건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승인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가로수 가지치기 등 가로수 사업을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요청에 의하여 군수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시기 등은 서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① 사업의 목적이 한시적인 경우에는 가로수를 일시 가식하고 사업완료 후 원래의 위치에 다시 식재한다. 다만, 원래의 위치에 다시 식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식하거나 제거한다.
② 가로수 가치치기 등의 사업시행 방법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
①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7일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사업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준공검사의 대상은 식재ㆍ이식ㆍ가지치기로 한다.
군수는 사업자가 사업승인 조건이나 관련 규정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사업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2항의 가로수사업을 군수가 대행할 경우 사업자는 사업비용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용을 납입한 후 가로수 사업 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납입한 사업비용을 반환한다.
③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반환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비용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반환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사업비용의 반환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반환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비용의 납부기간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2.>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를 일시 가식한 후 원래의 위치에 다시 식재하거나 이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한다.
1. 사업자는 가로수가 고사될 것에 대비하여 대체식재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체식재비”라 한다)을 군에 예치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대체식재비는 동일 수종ㆍ규격ㆍ수량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공무원이 작성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대체식재비는 현금 또는 인ㆍ허가보증보험증권,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수 있다.
4. 대체식재비의 예치기간은 사업을 승인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5. 사업자는 예치기간이 만료된 후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6. 군수는 예치금의 반환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반환결정을 하여야 한다.
7. 제6호에 따라 반환결정을 할 때에 고사된 가로수가 있는 경우 반환요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체 식재비를 반환할 예치금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가로수의 고사라 함은 수관의 3분의 2 이상이 손상되거나 병해충 등의 피해로 가로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와 죽었을 경우를 말한다.
②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가로수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사업자는 가로수를 제거하기 전에 대체식재비를 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대체식재비를 납입한 후 사업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로수를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대체식재비를 반환한다.
3. 대체식재비의 산정 및 반환에 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의 사업비용과 제10조의 대체식재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체식재비 등을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피해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피해액을 징수 할 수 있다.
③ 피해액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원인자에게 제10조의 대체식재비를 반환할 경우에는 제3항의 피해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 또는 단체가 가로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나 물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제9조의 사업비용과 제10조의 대체식재비 및 제13조의 피해액 징수에 관하여는「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