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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794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0공포번호 2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고성공룡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조2497><개정 2022.10.14. 조2751>

제2조

위치

고성공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18(군립공원 내)에 둔다.<개정 2012.04.27. 조 2062, 2019.7.1. 조249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 조2497>
1. "관람"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 공개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 공개관람 시간에 일부 시설물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람료"라 함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라 함은 박물관 내에 설치된 시설(주차장, 로프어드벤처 등)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22.10.14. 조2751>
5. 삭제 <2019.7.1. 조2497>
6. “전시물”이라 함은 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개정 2022.10.14. 조2751>

제4조

관리 및 운영 등

①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보호 및 전시물을 유지 관리 한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②<삭제 2006.11.21 조1873>
③소장은 박물관의 시설보호와 이용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④소장은 관계법령과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⑤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재산의 관리

소장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박물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9.7.1. 조2497
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 <개정 2019.7.1. 조2497>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개정 2019.7.1 조2497, 2020.9.29. 조2578>
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7.1. 조2497>
1. 3월부터 10월까지: 09:00부터 18:00까지<개정 2022.10.14. 조2751>
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09:00부터 17:00까지<개정 2022.10.14. 조2751>
②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제8조

관람료 등

〔제목개정 2022.10.14. 조2751〕 ①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거나 박물관 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관람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조2751> ②제1항에 따른 관람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0.9.29. 조2578]

제9조

관람료 등의 징수

①관람료 등은 박물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한다.<개정 2020.9.29. 조2578> ②소장은 관람권 판매 일일수불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 조2497> ③징수한 관람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조2497, 2020.9.29. 조2578> 1. 관람권 매입 후 박물관 입장 전일 경우 <개정 2019.7.1. 조2497>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때 ④당일 징수한 관람료 등, 제25조에 따른 편의시설 판매수입은 다음날까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토요일, 공휴일 및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단,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조2497, 2020.9.29. 조2578> [제목개정 2020.9.29. 조2578]

제10조

관람료의 감면

〔제목개정 2022.10.14. 조275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15.01.02. 조 2184, 2019.7.1. 조2497, 개정 2020.9.29. 조2578>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65세 이상 경로자<개정 2023. 10. 4. 조2833>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 <개정 2007.10.8 조1896><개정 2022.10.14. 조2751>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7. 11. 9. 조 2366, 2019.7.1. 조2497><개정 2022.10.14. 조2751>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5.01.02. 조 2184><개정 2022.10.14. 조2751>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설 2015.01.02. 조 2184><개정 2017. 11. 9. 조 2366><개정 2022.10.14. 조2751>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5.01.02. 조 2184><개정 2022.10.14. 조2751>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5.01.02. 조 2184><개정 2022.10.14. 조2751>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01.02. 조 2184, 2019.7.1. 조2497> 1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세대 <신설 2019.02.28. 조 2463, 2019.7.1. 조2497><개정 2022.10.14. 조2751> 12.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지원 가족 <신설 2020.9.29. 조2578> 1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9.29. 조2578>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9.29. 조2578>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9.29. 조2578>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9.29. 조2578> 1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9.29. 조2578> 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9.29. 조2578> 19.「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신설 2021.5.10. 조2641> ② 주요 관광시설 또는 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0.9.29. 조2578> ③ 삭제<2022.10.14. 조2751> ④ 관람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9.29. 조2578><개정 2022.10.14. 조2751> [제목개정 2020.9.29. 조2578]

제11조

관람료 등의 게시

관람료 등은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9.29. 조2578]

제12조

관람의 제한

군수는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9.7.1. 조2497>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9.7.1. 조2497> 3.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 11. 9. 조 2366, 2019.7.1. 조2497>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19.7.1. 조2497>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신설 2019.7.1. 조2497> 6.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제목개정 2019.7.1. 조2497]

제13조

행위의 제한

①군수는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조2497>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개정 2019.7.1. 조2497>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군수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5. 고성, 난무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1.21 조 1873, 2019.7.1. 조2497><개정 2022.10.14. 조2751> [제목개정 2019.7.1. 조2497]

제14조

변상조치

①관람자나 시설물사용자는 박물관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조2751>
②군수는 박물관 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ㆍ분실한 사람에게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개정 2022.10.14. 조2751>
③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6.11.21 조 1873, 2019.7.1. 조2497><개정 2022.10.14. 조2751>

제15조

<삭제 2015.01.02. 조 2184>

제16조

전시물평가위원회

①군수는 전시물의 구입 또는 기증대상 전시물의 평가를 위하여 전시물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01.02. 조 2184, 2019.7.1. 조2497>
②평가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평가 종료 시까지 한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④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원 합의로 결정한다.
1. 취득대상 전시물의 진위 및 가격 평가
2. 취득대상 전시물의 전시ㆍ학술적 가치 및 구입 여부
3. 전시물 취득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제17조

전시물의 구입

①군수는 박물관에 전시할 표본과 유물, 그 밖에 중요한 전시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②전시물은 신문공고 등을 통해 공개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매를 통한 구입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9.7.1. 조2497>
③전시물은 박물관에서 평가대상을 선정한 후 평가위원회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를 통한 구입의 경우 전시물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군수가 응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7.1. 조2497>
④박물관에 전시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 조2497>
⑤군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입할 수 없다. <신설 2019.7.1. 조2497>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유물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될 경우

제18조

전시물의 기증

①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②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자의 요구 또는 별도의 예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시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전시물 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7.1. 조2497>
③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④전시물의 기증에 있어 학술적 가치와 진위여부 등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

전시물의 기탁 등

군수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제20조

전시물의 관리

①군수는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문화유산표준유물시스템에 등록하고,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개정 2022.10.14. 조2751>
②군수는 전시물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개정 2022.10.14. 조2751>

제21조

전시물의 대여 등

①군수는 전시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②군수는 전시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개정 2019.7.1. 조2497>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개정 2019.7.1. 조2497><개정 2022.10.14. 조2751>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개정 2006.11.21 조 1873, 2019.7.1. 조2497>
③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전시물을 대여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장품 대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7일 이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1. 삭제 <2019.7.1. 조2497>
2. 삭제 <2019.7.1. 조2497>
3. 삭제 <2019.7.1. 조2497>
4. 삭제 <2019.7.1. 조2497>
5. 삭제 <2019.7.1. 조2497>
④군수는 전시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⑤전시물을 대여 받은 자는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ㆍ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조2497>
⑥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시물을 대여 받아 대여목적에 맞게 전시, 연구 기타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⑦ 전시물을 열람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9.7.1. 조2497><개정 2022.10.14. 조2751>

제22조

운영위원회

①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따른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9.7.1. 조2497]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9.7.1. 조2497]

제24조

회의

①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룡박물관담당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7.1. 조2497]

제25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군수는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ㆍ외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기타 편의 시설을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19.1.1. 조2497>]

제26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군수는 박물관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②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③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제25조에서 이동 <2019.1.1. 조2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