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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자치법규 2028788

경상북도 고령군규칙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15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미화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승차인부, 가로인부, 동 수거 인부, 기타 인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령 및 조례로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 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임용 및 사역

환경미화원의 임용 및 사역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은 만 18세 이상인 자 <개정 2015. 3.27> 2. 고령군 관내 거주자로서 병역을 필한 자 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국ㆍ공립 의료기관의 신 체검사서에 의한다)

제4조의2

임용구비서류

환경미화원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 “별표 6”
2. 주민등록등본
3. 신원증명서
4. 신원보증서
5. 병적증명서
6. 채용신체검사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7. 신원조사회보서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으로 임명 또는 사역할 수 없다. 1. 주벽이 있는 자 2. 신체장애인 및 신체허약자 <일부개정 2020.05.27><일부개정 2025.7.24.> 3. 청소차 운전원은 운전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6조

정년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57세로 하되, 정년퇴 직일은 연2회로 구분하여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1~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하고, 7~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 다.

제7조

근무시간

① 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대청소 기간에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미화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 카드 또는 사역 부에 날인한 후 청소감독원 또는 읍ㆍ면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③ 환경미화원 작업시간 1시간중 50분 작업 후 10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제8조

결근신고

환경미화원이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당일 12:00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5일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공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 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타 기관에 소환될 때 3. 그 밖에 공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0조

휴가

환경미화원은 연2회 8일의 기간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금지사항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 내에 사전 상사의 허가없이 다음의 행위 를 할 수 없다. 1. 근무지 이탈 2. 음주행위

제12조

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①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별표 3에 의거 신상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비상연락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복장

청소감독원, 청소인부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청소인부는 고정번 호를 부착한다.

제14조

감독 및 작업방법

① 환경미화원의 감독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청소감독원 가. 상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내를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운전원 및 청 소인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 복명한다. 나. 오물투기자를 철저히 적발하여 고발토록 한다.다. 관할구역을 순회하여 청 소점검표를 확인한다. 2. 승차인부 가. 청소차 운전원의 작업지시에 반드시 순응하여야 한다. 나. 오물 적재후 출발전에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다. 오물 적재시 주민의 오물통이 파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적재한 오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오물수거시는 친절한 언행으로 주민에게 응대하여야 한다. 3. 가로인부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이 규칙에 따라야 하며 읍ㆍ면장 또는 청소감독 원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나. 모든 청소는 담당구역 책임제로 실시하고 청소시에 친절하게 대하여 청소 독려를 하여야 한다.다. 담당구역 내에서 도로, 하수구 및 공지 등에 오물 투기자를 적발할 때에는 청소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고발토록 한다. 라. 수거한 오물은 순회차량 또는 지정된 오물처리장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마. 작업을 마친 후에는 지정된 시간에 집합하여 다음 일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사. 가로에 비치한 휴지통을 정돈하여야 한다. 아. 손수레 쓰레기차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비치하고 청소에 임하여야 한 다. 4. 동 수거인부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읍ㆍ면장 또는 청소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구역을 매일 2~3회 순회하여 오물을 수거하여 청소점검표에 날인하여 야 한다.다. 주민에게 오물수거를 알리는 타종은 인근 주민에게 다 들리도록 상당기간 울려야 한다. 라.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골목길 및 고지대에도 빠짐없이 수거하여야 한다. 마. 수거한 오물은 지정된 오물처리장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바. 청소차량에 옮겨 실을 때에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미화원을 중점 기동배치하여 청 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청소작업을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은 환경미 화원의 담당구역을 차량별, 노선별, 리별로 책정한다. <개정 2010.12.24> <개정 2023.4.6.>

제15조

교양교육

① 환경미화원은 주1회이상 교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준수사항과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 으로 한다.

제16조

삭 제 <1990.3.27>

제17조

손수레 쓰레기차

가로인부, 동 수거인부는 자기가 관리하는 손수레 쓰레 기차에 대하여 월1회이상 관계관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장비보관 책임

① 청소차 운전원 및 청소인부는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② 청소차 운전원 및 청소인부는 제1항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시는 변 상의 책임을 진다.

제19조

환경미화원 징벌 등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규칙에 의한 지시 및 명령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 2. 삭제 <1994.12.29> 3. 지각 및 무단조퇴자 <개정 2018.4.13.> 4. 삭제 <1994.12.29> 5. 정당한 사유없이 월 3회이상 무단결근을 할 때에는 해고한다. 6. 상습적인 음주, 도박 등 소행이 단정치 못하거나 환경미화원 전체의 품위손상 , 명예훼손 또는 소란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는 양정을 참작하여 해고 또는 10 ~20일간 작업을 중지시킨다. 7. 공동작업에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시는 불참 2회마다 결근 1일로 처리한다. 8. 퇴근 점호시 불참자는 불참 2회마다 결근 1회로 처리한다. 9. 감독은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불복할 때에는 5~10일간 작업을 중지시킨다. 10. 기타 근무지역을 무단이탈 하거나, 청소의 부실 또는 허위행위 등 거짓이 발 견될 때에는 5~10일간 작업을 중지시킨다.

제20조

사무의 위임

이 규칙에 의한 환경미화원의 복무에 관한 업무중 징벌기준 의 해고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