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 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이 건 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 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이 건 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 로 고려함으로써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해 전 군민이 건강하고 쾌 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 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물환경”이라 함은 대기ㆍ물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 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 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①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생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 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ㆍ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 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군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 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 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 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시설에 대 하여 투자를 하여야 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 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 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 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실천분위 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행정기관,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은 청소년의 건강 한 환경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교육교재의 개발, 사회봉사제도의 실천 등 지속 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친화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① 군수는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연도의 주요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 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산정과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 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의 환경여 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 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군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로 구성한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군과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 경은 원래의 상태로 복구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 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 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신설 2015.12.29> ③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 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군수는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이 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 작ㆍ보급 및 군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 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 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 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추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ㆍ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 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ㆍ복 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