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 규 정에 의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로 하여금 전통문화예술을 권장ㆍ보호ㆍ육성 하고 체험ㆍ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령군향토문화학교(이하 “문화학교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 규 정에 의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로 하여금 전통문화예술을 권장ㆍ보호ㆍ육성 하고 체험ㆍ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령군향토문화학교(이하 “문화학교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문화학교는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 305번지에 둔다.
문화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학교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 등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화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그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한 기관ㆍ단체 등 일반인이 문화학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여 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이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문화학교에서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을 사 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료는 별표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군수가 아닌 관리자가 운영하는 사업자의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변동ㆍ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3.5> ③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되 세부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3.5>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향토문화학교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5>
군수는 문화학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 설물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별도 협약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과실로 시설물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 했을 때에는 이를 변상 하여 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시설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증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 도변경(이하“시설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승인받은 시설은 그 사용이 완료 됨과 동시에 수탁자가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 가 그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문화학교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비 등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군수에 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한 문화학교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 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 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 3. 문화학교의 사업목적 또는 위탁협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5.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 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기타 일체의 권리 를 주장할 수 없다.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화학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