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 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경상북도 지정(등록) 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ㆍ무형유산,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2. “향토문화유산 보호물” 이란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물이나 시설물(이하 “보호물” 이라 한다)을 말한다.
3.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 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향토문화유산의 점유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이하 “보호구역” 이라 한다)을 말한다.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문화유산, 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문화유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문화유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대상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현지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 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2항 따라 지정하는 향토문화유산은 유형ㆍ무형유산, 향토 기념물, 향토 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⑤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유자 등, 주소지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지정 및 조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향토문화유산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정(등록) 유산으로 지정(등록)되거나,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지정(등록) 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물,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고시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유자 등이 없거나 불확실한 때에는 향토문화유산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화재, 재난관리 및 도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과 금지 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8조 또는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보호물, 보호구역을 보존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이라 하더라도 자연재해, 화재, 붕괴 등으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수 지연 시 원형 훼손 등 회복이 곤란한 손상이 우려되는 등 보전ㆍ전승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비용을 지원하여 보수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③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학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사유를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지정 신청토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