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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780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07-12-28공포 2007-12-28공포번호 1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 하고 주민의 군정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군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 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① 행정정보공개(이하 “정보공개”라 한다)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집행기관에 청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청구 할 수 있으며, 접수장소는 군 본청 및 읍&ㆍ면사무소로 한다. 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와 기타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고령군 소속의 모든 정보보유기관(이하 “보유기 관”이라 한다)이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 로 공개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할 수 있다. ② 공개청구된 정보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보유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의 고령군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그 공개에 대한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공개청구된 행정정보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 한 내용인 경우에는 제1항의 결정 등 제반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즉시 공개하 여야 한다. ⑤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수수료

① 영 제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 규정의 별표2와 같다. ②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사용목적이 영 제1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전자적 형태의 정보공개시 정보공개 자료가 A4기준 5매 이하인 간단한 정보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보유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 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때에는 보유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 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이라 함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 기관이 공개의 가 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다만, 보유기관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 연장기간까지 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 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전이라도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으로 판단 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속공무원 3명,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 을 가진 외부 전문가 3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결격사유가 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에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새 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심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소집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

공개목록의 작성 등

군수는 매년 1회 공개 대상목록을 작성, 일반주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총괄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은 이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법과 영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