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 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ㆍ조사함으로써 군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고령군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군정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 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ㆍ조사함으로써 군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고령군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군정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우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
다.
1.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ㆍ자문
2. 군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제시
3.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군정의 홍보
5. 기타 동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14.12.19>
사업계획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사업 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우회는 고령군에 대하여 군정과 관련된 간행 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 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