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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8775

경상북도 고령군규칙시행 2026-07-23공포 2026-07-23공포번호 15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고령군 본청의 실ㆍ과장, 소속기관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실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실장ㆍ과장의 직급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며, 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민원과장, 투자유치과장, 문화유산과장, 도시과장, 군민안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인구정책실장, 지역경제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며,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하며,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22.> <개정2023.12.31.> <개정 2024.07.01> <개정2024.12.26.><개정 2025.10.16.><개정 2026.7.23.>

제4조

실장ㆍ과장 등의 사무분장

실ㆍ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3과 같이 한다.<개정 2023.12.31.>

제5조

소장 등의 직급

① 고령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0.16.>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보한다. <개정 2026.4.14.>

제6조

하부조직

① 고령군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

소장의 직급

고령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8조

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

읍ㆍ면장의 직급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

부읍ㆍ면장의 직급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며, 총무팀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