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 총무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과, 재무과, 투자유치과, 인구정책실, 지역경제실,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 도시과, 군민안전과, 환경과, 건설과, 건축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개정 2024. 7. 1.><개정 2024. 12. 26.>
② 실ㆍ과의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예산과<개정 2024.12.26.>
가. 군정 및 과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통제<개정 2024.12.26.>
나. 종합계획의 단계별 수립 및 시책개발
다. 홍보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라. 군정시책 홍보 및 보도자료, 군정홍보물 제작, 전시홍보
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 이월(명시, 사고) 관리
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채 총괄
사. 자체 및 상부기관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아. 부정부패 방지 대책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자. 법무ㆍ규제개혁, 평가의 종합기획
차.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2. 총무과
가. 총무업무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 의전 및 의식행사
다.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업무
라.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
마. 마을회관 신ㆍ개축 및 사회단체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바. 노사관계 및 공무원 복지 업무 지원
3. 주민복지과
가. 사회복지ㆍ종합기획ㆍ조정에ㆍ관한ㆍ사항
나. 보훈업무 및 보훈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라. 노인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 기초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긴급복지지원 및 긴급구호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사. 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ㆍ연계 및 서비스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아. 기초생활보장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 장애인복지업무 및 장애인 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4. 가족행복과
가. 아동ㆍ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나. 여성 및 보육에 관한 사항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라.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마.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학교통합 및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사. 군민독서실 운영업무
아. 체육활동 지원 및 지도ㆍ관리
자. 체육시설의 설치ㆍ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5. 민원과
가. 민원 관련 업무 총괄
나. 주민등록, 인감, 외국인 관련 업무
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관련업무
라.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마.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민원에 관한사항
바. 토지이동조사 및 지적측량검사에 관한 사항
사.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지적민원 제증명 발급
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사항
자. 도로명주소 부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차. 고령군 지명위원회 운영업무
6. 재무과
가. 지방세 전반 제도 운영 및 구제 업무
나. 국세(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신고분 접수
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주택가격 산정 ㆍ 검증
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마. 자금관리 및 배정
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
사. 세출예산 경리
아. 청사 신증축 및 유지관리보수
자.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차. 물품출납관리 및 재물조사
7. 투자유치과
가.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나. 고향사랑 기부금(기금 관리 운용 및 사용, 모금, 답례품 제공 등)에 관한 사항
다. 산업(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
라. 공장의 설립 승인ㆍ등록 및 관리
마. 중소기업 지원 업무
바. 기업관련 단체 지원 업무
사. 노정에 관한 업무
아. AI, AR, VR 등 디지털 도입 및 전환계획 수립ㆍ시행
자. 각종 통계조사 실시
8. 인구정책실<개정 2024.12.26.>
가. 인구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저출산ㆍ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
다. 청년정책에 관한 업무
라. 협동조합에 관한 업무
마. 일자리창출 업무 총괄 기획ㆍ조정
바. 공공근로, 지역일자리사업 업무
사. 사회적기업 육성
아. 마을기업 사업 추진
자. 농촌 공간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지역경제실<개정 2024.12.26.>
가. 경제진흥정책 및 지역경제개발에 관한 업무
나. 소비자보호 및 물가 관리 업무
다. 전통시장 및 지역상가 관련 업무
라. 에너지 이용 및 관리 업무
마. 도시가스 공급 및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사업 업무
바.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관련 업무
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아.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자. 정보통신 중장기계획 수립
차. 방송 및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카. 정보화업무 개발 및 추진
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업무
10. 관광진흥과
가. 관광정책개발 및 관광인프라 활용방안 기획
나. 관광사업체 등록 및 지도 감독
다. 축제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라. 관광마케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및 홍보마케팅 기획, 전략수립
마.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바. 관광정책 기본 및 권역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 식품위생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아.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영업 허가, 등록, 신고 처리 및 지도관리
자.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11. 문화유산과
가. 문화예술 종합계획수립 및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나. 문화원 및 문화예술 단체 지원
다. 전국 우륵가야금경연대회 계획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라. 가야사 연구ㆍ복원ㆍ발굴ㆍ정비 사업 추진
마. 지산동 고분군 정비ㆍ관리 전반
바. 국가유산 종합정비 계획<개정 2024.05.16.>
사. 국가유산 지정 및 보존ㆍ발굴ㆍ정비ㆍ복원ㆍ관리 등<개정 2024.05.16.>
아. 향토문화유산 조사ㆍ지정ㆍ정비 관리
자. 대가야 문화기반 시설물 건립 및 관리
차. 비지정 국가유산 조사ㆍ보존ㆍ정비ㆍ관리 등<개정 2024.05.16.>
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업무 추진<신설 2024.12.26.>
12. 도시과
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나. 군계획시설 결정
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라.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설계 및 시행
마. 군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바. 도시재생사업 시행
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아.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시행
자.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 추진
차. 택지개발사업 업무 추진
카.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설계 및 시행
타.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 <신설 2024. 7. 1.>
파. 광공물 설치 허가 및 신고 관리 운 영<신설 2024. 7. 1.>
13. 군민안전과
가. 지역안전관리계획 총괄
나. 사회재난 계획수립 및 시행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라. 재난복구 기획 및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소하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
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설치 및 유지관리 <개정 2024. 7. 1.>
14. 환경과
가.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다. 미세먼지 대응 관련 업무
라.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관련 업무
마. 수질오염 사고 대책 추진
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고 및 관리
사.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자.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및 운영
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15. 건설과
가. 국유재산관리(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도로점용허가 및 접도구역
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종합기획
라. 배수개선사업
마.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바. 광역도로사업 및 군도정비사업 추진
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아. 철도 건설사업
자. 지방하천 정비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차.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카. 도계시설물 정비사업 <신설 2024. 7. 1.>
16. 건축과 <신설 2024. 7. 1.>
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개정 2024. 7. 1.>
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정 2024. 7. 1.>
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신고 처리 <개정 2024. 7. 1.>
라. 건축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
마. 개발행위 허가, 위법행위 단속ㆍ처리 및 그 밖의 개발허가 분야에 관한 업무 <개정 2024. 7. 1.>
바. 산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에 관한 사항(변경신고 포함) <개정 2024. 7. 1.>
사. 농지전용, 타용도일시사용 허가ㆍ신고 및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개정 2024. 7. 1.>
아. 건축물의 실태조사 <개정 2024. 7. 1.>
자. 공공건축물(청사) 건립사업 <신설 2024. 7. 1.>
17. 농업정책과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조정
나. 농지이용계획 수립 조정
다.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및 청년농업인 육성
라. 농업 6차 산업지원 및 공모 업무 추진 <신설 2024. 7. 1.>
마. 농촌관광 관련업무 <신설 2024. 7. 1. >
바. 그밖에 농업정책과 내 타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및 농업정책분야에 관한 업무 <개정 2024. 7. 1.>
사. 식량작물 생산 육성 <개정 2024. 7. 1.>
아. 친환경농산물 생산 육성지원 <개정 2024. 7. 1.>
자. 원예특작사업의 종합기획조정 <개정 2024. 7. 1.>
차. 원예채소작물생산육성 <개정 2024. 7. 1.>
카. 유통개선 및 가공사업의 종합기획조정 <개정 2024. 7. 1.>
타. 농산물 유통시설관리 및 육성 <개정 2024. 7. 1.>
파.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개정 2024. 7. 1.>
하. 농촌생활개선사업의 운영 및 관리 <개정 2024. 7. 1.>
18. 축산정책과
가. 축산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축산법에 관한 사항
다.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사항
마. 동물보호법에 관한 사항
바. 내수면어업법에 관한 사항
19. 산림녹지과
가. 산림경영 계획 인가 및 신고
나. 산림재해예방사업 및 사방사업
다. 농림사업(임업분야)
라. 산림보호구역 관리
마.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예찰방제단 운용)
바. 소나무재선충병 예찰ㆍ방제
사.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예방 및 진화)
아. 도시숲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ㆍ관리
자. 조경지 유지관리
차. 보호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① 영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대가야읍 일량본길 137에 둔다.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ㆍ평가 및 활성화 기반 조성 등 지도기획 전반에 관한 사항
2. 전문농업인 양성 및 품목별 전문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경영 및 농업인 연구회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업ㆍ농촌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작물환경 종합기획 및 조정ㆍ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식량작물 재배기술 및 보급종 공급에 관한 사항
7. 원예작물 재배 기술지도(교육) 및 시범사업추진, 병해충 예찰 등에 관한 사항
8. 스마트팜 농업기술 지도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9.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기계 지원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사업소에 관장ㆍ소장을 두며, 관장ㆍ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소의 관장ㆍ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사업소
가. 통합관광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광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다. 관광지 조경, 환경정비, 소규모 공사 및 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라.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대가야박물관
가. 대가야박물관과 우륵박물관의 운영 및 종합기획 관리
나. 대가야박물관 및 우륵박물관의 시설관리
다. 대가야사 정립을 위한 학술조사, 연구, 전시, 교육
라. 고령 향토사 관련 자료수집 및 유물 관리
3. 환경사업소
가. 청소행정(자원순환분야)의 종합 기획 및 조정
나. 생활폐기물 매립, 소각, 재활용선별시설 종합운영 및 계획 수립
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신고 및 감량의무사업장 지도ㆍ점검
라.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마.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보온덮개, 농약용기류) 집하장 유지ㆍ관리
바. 깨끗한 농촌 만들기 및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주민등록업무, 주민복지지원 업무, 민원 서류발급, 이ㆍ반장 조직 운영, 방재업무, 간이상수도 관리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