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령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8771

경상북도 고령군규칙시행 2009-09-24공포 2009-09-24공포번호 12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유치 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교육시설 중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교육시설의 장 으로 한다.

제3조

지원방법

① 학교급식경비 및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는 경우 신청에 의 하며 유치원및 초ㆍ중학교는 고령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교육시설은 군수가 직접 지원한다. ② 식품비 지원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로 급식단 가를 결정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군수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할 경우 「고령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반기별로 지원한다.

제4조

식품비 지원신청

① 학교급식 지원신청은 교육청과 지원대상자에게 공문으 로통지한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매학기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종합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체계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별 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우수 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의식 재료공급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품사실 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학교급식지원 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청 및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7조

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ㆍ단체 및 업체 등 식재료 공 급자는 조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우수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지원 및 집 행결과사후정산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하고 필요할 때에는 관계 장부를열람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 급식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 군보조금 집행 ,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우수 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의 사용을 위한 지도ㆍ점검 등의 업무를협조한다.

제9조

집행결과 정산

식품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고령군 보조금 관리 조 례」에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납품사실확인서 사본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2개교 이상 공동급식을하는 경우 급식을 조리하는 학교에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 유치원 초ㆍ중학교는 고령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 및 교육시설은 군수에 게 직접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 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