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 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 요할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 상,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거나 드높이고 솔선수범한 경우<일부개정 2020.05.27>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 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 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ㆍ면에서 15년이상 근속하는 공 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서식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 는 군의 실ㆍ과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 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이 연 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령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 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이내로 구성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 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