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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764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 이란 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의(3)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12.26.>
1. <삭제 2024.12.26.>
2. <삭제 2024.12.26.>

제4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영 제23조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함은 조성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5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에게 판매한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0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6조

기금의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하되 법ㆍ령 및 조례가 정하는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관련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환경사업소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환경사업소 기금 담당주무관이 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재무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고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0조

주변영향지역지원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4.12.26.>
1. 농가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농지 구입자금 지원사업
2. 농가 소득기반확충을 위한 가축 입식자금 지원사업
3. 농가소득 및 복리증진을 위한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ㆍ관리 사업 <신설 2022.11.1.>
② 군수는 간접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적립한 주민지원기금의 범위에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26.>
③ 제2항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4.12.26.>
1. 마을 발전기금 적립(해당 연도 적립 기금의 5% 이내).<신설 2024.12.26.>
2. 주민 건강진단비 지원<신설 2024.12.26.>
3. 난방비, 가스비, 전기사용료 지원(주민 편의시설에 한한다.)<신설 2024.12.26.>
4. 주민 주거환경(생활환경 포함) 개선사업 및 농업ㆍ축산업 관련 지원<신설 2024.12.26.>
5.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지원금 지원<신설 2024.12.26.>

제11조

주민감시원의 수당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시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조 및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제12조

환경상 영향조사ㆍ공개

① 법 제26조 및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ㆍ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② 다만, 제3조의 규정에 한정하여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바꿀 수 있다.

제13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간사는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록을 기록 및 관리한다. <신설 2022.11.1.><개정 2024.12.26.>
②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은 영 제18조에 따른다.<신설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