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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761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1-09-17공포 2021-09-17공포번호 2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등에 따라 고령군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 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인문학마을 만들기,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9.17>
2. "고령군평생교육협의회" 란 고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고령군 소속으로 설치한 고령군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 이란 군수가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고령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평생학습에 관한 시책개발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7>
③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여야 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 등에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7>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고령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도의원, 군의원
2.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체육관련단체, 사설교육단체, 주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군 및 교육청의 관련분야 6급 이상 공무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8조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협의회 운영규정

기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6.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
7. 학습계좌제 운영
8.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조직 및 시설

① 평생학습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평생학습관은 제1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 직원을 둘 수 있고, 조직과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제17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

마을평생교육지도자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소정의 기본교육을 마친 사람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가 된다. <신설 2021.9.17>

제19조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신설 2021.9.17>
① 마을평생교육지도자는 지역의 평생교육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고령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고령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읍ㆍ면별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20조

육성 및 지원

<신설 2021.9.17>
① 군수는 지역평생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및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2.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3.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개최
4. 평생교육 소양함양을 위한 역량 교육 및 선진지 연수 등

제2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장은 군수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공무원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22조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평생교육진흥 관련 지원경비의 관리는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