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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760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26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군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대책 <개정 2023.10.5.>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 추천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인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 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 등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ㆍ경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다. 민ㆍ관ㆍ군ㆍ경의 비협조적 요소 제거 4. 통제구역 설정 5.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상 20명 이 내로 구성 하며,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별표에 따라 선정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 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팀 간사 <개정 2023.12.31.> 가. 경찰책임지역 : 경찰서 경비업무 담당과장 나. 특정경비지역(군 책임지역과 을종사태지역) : 지역책임부대 작전과장 <개정 2023.10.5.> 2. 예비군팀간사 : 지역책임군부대 예비군담당관 <개정 2023.12.31.> 3. 총무팀 간사 : 총무업무 담당과장<개정 2023.12.31.> 4. 민방위팀 간사 :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3.12.31.> 5. 경찰팀 간사 : 경찰서 경비업무 담당과장 <신설 2016.09.20> <개정 2023.12.31.> 6. 심리전팀 간사 : 보도업무 담당 부서장 <신설 2023.10.5.> <개정 2023.12.31.>

제4조

임무

① 협의회 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ㆍ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 운용하며, 지역단위 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2. 협의회를 소집,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 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ㆍ감독한다. 3. 각종위원회ㆍ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ㆍ경 각 기관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 여 심의, 조정 및 결정한다. 4. 우발상황에 대비한 지휘 및 신고체제를 확립 시행한다. ②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 조정한다. 2.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 조정한다. 3.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 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 4. 협의회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③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전팀 간사 <개정 2023.12.31.> 가. 협의회 주무간사로서 간사회의 운영 나. 제반작전 상황의 분석과 대책 수립다. 기능별 제반사항을 종합 분석, 개선 방안 강구 라. 정기 또는 수시 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마. 분석된 결과와 개선방안을 협의회에 상정토록 준비 바. 기 타 2. 예비군팀 간사 <개정 2023.12.31.> 가. 지역방위훈련과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개정 2023.10.5.>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의 지원다. 기 타 3. 총무팀 간사 <개정 2023.12.31.> 가. 협의회 및 지원본부의 설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및 행정지원 나. 정기 또는 수시 개최되는 협의회 및 지원회의 준비 다. 협의회 및 지원본부회의 실시결과 의견 및 토의사항에 대한 기록 유지 및 보고 라. 기 타 4. 민방위팀 간사 <개정 2023.12.31.> 가. 민방위대 운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 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의 지원 조성 다. 기 타 5. 경찰팀 간사 <신설 2016.09.20> <개정 2023.12.31.> 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 수행 나. 기 타 6. 심리전팀 간사 <신설 2023.10.5.> 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업무수행 나. 지역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업무수행

제4조의2

통합방위 작전 등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 황 발생 시 또는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령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개정 2023.10.5.>

제5조

협의회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군방위협의회 <개정 2023.10.5.>
2.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군민방위협의회

제6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령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통합방위 작전 및 대비태세 분석, 긴급 대책수립 건의 3.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실무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안건처리 4.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5. 관계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 며, 간사는 총무과 총무팀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1. 총무업무 및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2. 군부대 작전 또는 동원장교 3. 경찰서 경비과장 4. 기타 필요시 관계기관 실무간부

제7조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 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 부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합동상황실의 설치운영(반기 1회 정비/보완) 3. 국가방위 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의 주민신고체계 확립 5. 통합방위 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규정된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개정 2023.10.5.> 7. 기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② 종합상황실의 구성은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로 구성 하며, 지원본부 상황실은 상황실장을 포함 10개이내의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 되, 군상황실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읍ㆍ면 상황실장은 부읍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7.6.29><개정 2024.12.26.>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 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 등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이상 9명이하로 편성한다. 다만, 읍ㆍ면은 총괄지원 반, 보급지원반, 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통신지원반, 의료지원반으로 구성하되 현원과 지역별 특성에 적합 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읍ㆍ면은 팀장급) 공 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23.12.31.> ⑤ 종합상황실의 운영은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시 운영한다. ⑥ 기타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세부 임무수행 절차를 위한 협조 및 안건에 대하여 고령군 통합방위 예규를 작성 적용한다. <신설 2016.09.20>

제8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5.>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 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제9조

회의 및 의결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회의의 종류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1조

회의록 및 의결사항의 시행

① 제3조제3항의 간사는 소관별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간사가 소관별로 통보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