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고령군 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05.27>
이 조례는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고령군 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05.27>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0.05.27>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군 본청
2.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행정기관 <개정 2022.1.13.>
3. 「지방자치법」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2.1.13.>
4.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관내기업 중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 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군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와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ㆍ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친환경상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힝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5조제1항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ㆍ공표한 경우 법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관련업계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에 따른 군수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③ 군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힝판매지원을 위한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관계단체 등에게 제공할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기관 등에 정보 수집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상품의 적극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4.14.>
1. 군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