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고령군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고령군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 사용료(징 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외의 타 법이나 타 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 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 구역 내 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 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 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관리비용 등)을 세출로 한다. <대>
이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 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10.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